(2022-85) 생일축하·명절맞이 지원금(따뜻한 밥상) 지급 가정통신문 안내
작성자 이지인 등록일 23.01.03 조회수 713

생일축하·명절맞이 지원금(따뜻한 밥상) 지급 가정통신문을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ㅇ지원대상: ‘22. 3월~23. 1월 교육급여* 수급 초·중·고등학생

※ 위 기간 중 교육급여 수급 이력이 있는 경우 지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12조에 따른 교육급여

붙임 생일축하·명절맞이 지원금(따뜻한 밥상) 지급 안내 가정통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