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영생고등학교 로고이미지

각종 규정/학칙/양식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2025학년도 교외체험학습 규정 (2025.09.11. 개정)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5.09.16 조회수 443
첨부파일

·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8조 제5(대통령령 제33566),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및 관리지침 (교육부훈령 제433)에 의, 운영 지침 사항을 반영하고 학생 안전 및 교육적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일부 세부 규정 내용을 개정(2025.09.11.)한 교외체험학습 규정을 안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교외체험학습 신청은 학급 담임교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개정 이유 :

 

1. 제5조 체험학습 불허 사항 중 2항 정기고사 실시 기간 및 성적 확인 기간에서 정기고사가 종료된 이후 성적확인기간에 체험학습을 신청하는 학생과 학부모의 요구가 있어 정기고사 이의신청 포기 확인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 해 체험학습을 허용하여 학생과 학부모 선택권을 존중하면서 정기고사의 평가 공정성을 유지하고자 함.

 

2. 제5조 체험학습 불허 사항 중 3학기 및 학년 학사 일정 시작 후 3일 및 종료 전 3일 기간에서 방학을 포함시켜 체험학습 불허 기간의 개념을 명확히하고 불허 기간을 3일에서 2일로 완화하여 현실적 운영 가능성을 제고하고자 함.

 

첨부파일 : 1. 2025학년도 전주영생고등학교 교외체험학습 규정 (2025.09.11. 개정)

              2. 2025학년도 전주영생고등학교 교외체험학습 규정 개정 신구 대조표

              3. 정기고사 이의 신청 포기 확인서

              4. 2025학년도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및 보고서 

다음글 2025학년도 학업성적관리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