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학년도 교외체험학습 규정 (2025.09.11. 개정)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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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5.09.16 | 조회수 | 4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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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8조 제5항 (대통령령 제33566호),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및 관리지침 (교육부훈령 제433호)에 의거, 운영 지침 사항을 반영하고 학생 안전 및 교육적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일부 세부 규정 내용을 개정(2025.09.11.)한 교외체험학습 규정을 안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교외체험학습 신청은 학급 담임교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개정 이유 :
1. 제5조 체험학습 불허 사항 중 2항 정기고사 실시 기간 및 성적 확인 기간에서 정기고사가 종료된 이후 성적확인기간에 체험학습을 신청하는 학생과 학부모의 요구가 있어 정기고사 이의신청 포기 확인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 해 체험학습을 허용하여 학생과 학부모 선택권을 존중하면서 정기고사의 평가 공정성을 유지하고자 함.
2. 제5조 체험학습 불허 사항 중 3항 학기 및 학년 학사 일정 시작 후 3일 및 종료 전 3일 기간에서 방학을 포함시켜 체험학습 불허 기간의 개념을 명확히하고 불허 기간을 3일에서 2일로 완화하여 현실적 운영 가능성을 제고하고자 함.
첨부파일 : 1. 2025학년도 전주영생고등학교 교외체험학습 규정 (2025.09.11. 개정) 2. 2025학년도 전주영생고등학교 교외체험학습 규정 개정 신구 대조표 3. 정기고사 이의 신청 포기 확인서 4. 2025학년도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및 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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