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규모 및 면적 : 2520㎡
- 이용가능인원 : 0명
- 시설안내
<운동장 이용수칙>
1. 학교행사 및 수업시간 내에는 사용을 금합니다.
2. 운동장 내에는 폭죽, 캠프파이어 등 화기류의 반입을 금합니다.
3. 운동장 내에는 음식물은 물론 캔과 유리병 등의 반입을 금하여 조리나 취사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4. 학교 운동장은 금연시설로 흡연을 해서는 안 됩니다.
5. 엠프, 단체응원 등으로 인한 소음으로 인근 주민들에게 불편함을 줘서는 안됩니다.
6. 지정된 주차 공간 외에 운동장에서의 차량 운행 및 주차를 금지합니다.
7. 애완견등의 동물과 동반출입을 금합니다.
8. 우천 후 운동장이 젖었을 때와 폭설 후 잔설 결빙 시에는 운동장 사용을 금합니다.
9. 사용자는 운동장을 사용함에 있어서 학교시설물이 훼손되지 아니 하도록 주의 하여야 하며 학교 시설물을 훼손할 때에는 원상 복구를 하여야 합니다.
10. 사용시 발생된 쓰레기는 반드시 수거하여 되가져 가야합니다
11. 이용수칙의 위반, 미풍양속에 반하는 행위, 사용허가 이의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학교관리자의 정당한 요구에 불응하는 경우 운동장 이용을 제한하거나 거부할 수 있습니다.
- 예약하기 내 예약정보 예약현황
예약순서
가. 예약방법 안내
- 01.체육시설 검색
- 예약 가능한 학교체육시설/날짜/시간을 확인하세요.
- 02.예약하기
- 날짜/시간 선택하고 본인확인 후 예약합니다.
- 문자로 예약정보를 알려드립니다.
- 03.사용료 입금
- 사용료는 문자 또는 내 예약정보에서 확인하세요.
- 사용일 전일까지 입금하여야하며, 미입금 시 체육시설 사용이 제한됩니다.
- 04.체육시설 이용
- 학교시설담당자 확인 후 시설을 이용해주세요.
- 학교체육시설 이용규칙을 준수하여 이용해주세요.
- 전라북도교육청 학교시설예약시스템 홈페이지 바로가기
나. 예약 개시일/예약 시간 안내
- 01.예약개시일 : 사용일 30일전부터.
- 02.예약요일 및 시간: 월~금(09:00~16:00)
다. 제한사항
- 01.1인 예약제한 : 학교별 매월 최대 5건까지 예약가능하며, 사용일 1건만 예약 가능합니다.
- 02.사용일 7일전까지 예약이 가능합니다.
라. 요금납부
- 01.사용일 전일까지 입금해야하며, 미입금자는 체육시설 사용이 제한됩니다.
- 02. 입금자명 기록 내용 : 사용일과 예약자 성명으로 입금해주세요.
사용일이 08월 15일인 경우 : 0815홍길동
(사용료) ①학교시설을 일시사용 허가를 받은 자는 학교시설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아래의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시 설 명 | 이 용 료(1시간당) | 비고 |
일반교실(1실 기준) | 1,000 | |
시청각실(1실 기준) | 5,000 | |
특별교실(1실 기준) | 일반교실 사용료외 기자재 사용료 추가 | |
체육관(다목적 강당 포함) | 1,000 | |
운동장 | 1,000 | |
수영장, 테니스장, 골프연습장 | 소재지 또는 주변지역 사용료 고려 | |
※ 이 표에서 정하지 아니한 시설에 대해서는 위 표의 유사시설 및 주변지역 시설의 사용료 등을 기준으로 재산관리관이 별도로 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
②시설의 유지. 관리 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기본 시설 사용료 외에 사용료의 20% 내에서 사용료를 추가 징수 할 수 있다. 단, 사용료의 추가 징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국제 유가의 급격한 변동에 따른 추가 연료비
2. 체육관, 강당 등의 음향 기기 등 특수 시설 사용료
3. 시설사용에 따른 냉난방기 등 전기료, 관리인 등의 경비
4. 그 밖에 시설관리 필요경비
(사용료의 반환)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환할 수 있다.
1.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개시 전일까지 미리 그 사용을 취소 또는 연기할 경우에는 총 사용료의 100분의 10을 공제 후 반환하고, 사용개시일 이후는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사용료의 100분의 10을 공제 후 반환한다.
2.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시설사용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사용료 전액을 반환한다.
3. 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어 그 사용이 일시 정지되고 사용을 연장할 수 없을 경우에는 해당 기간의 사용료를 반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