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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모 및 면적 : 671㎡
- 이용가능인원 : 100명
- 시설안내
<시설이용수칙>
1. 개방 시간 외, 학교행사 및 수업시간 내에는 사용을 금합니다.
2. 시설 내 조명, 음향 시설 등은 별도 사용 허가를 받지 않고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4. 시설 안에서는 음주 및 조리나 취사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음식물은 물론 캔과 유리병 등을 가지고 입장할 수 없습니다.
5. 학교시설 및 주변에서 흡연을 해서는 안 됩니다.
6. 운동 후에는 운동기구와 용품을 반납하고 문단속 및 주변 청소를 깨끗이 해야 합니다.
7. 사용자는 학교 시설물이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학교 시설물을 훼손한 때에는 원상 복구를 하여야 합니다.
8. 현금 및 귀중품은 사용자가 보관하여야 하며 도난 및 분실 시 학교에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9. 사용 시 발생된 쓰레기는 반드시 수거하여 되가져가야 합니다.
10. 체육관(강당)에서는 실내 전용 운동화를 착용하여야 합니다.
11. 운동장 내에는 폭죽, 캠프파이어 등 화기류의 반입을 금합니다.
12. 시설사용 시 앰프, 단체응원 등으로 인한 소음으로 인근 주민들에게 불편함을 줘서는 안 됩니다.
13. 지정된 주차 공간 외에 운동장에서의 차량 운행 및 주차를 금합니다.
14. 애완견 등의 동물과 동반 출입을 금합니다.
15. 우천 후 운동장이 젖었을 때와 폭설 후 잔설 결빙 시에는 운동장 사용을 금합니다.
16. 이용수칙의 위반, 미풍양속에 반하는 행위, 사용허가 이의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학교관리자의 정당한 요구에 불응하는 경우 체육관(강당) 이용을 제한하거나 거부할 수 있습니다.
- 예약하기 내 예약정보 예약현황
예약순서
가. 예약방법 안내
- 01.체육시설 검색
- 예약 가능한 학교체육시설/날짜/시간을 확인하세요.
- 02.예약하기
- 날짜/시간 선택하고 본인확인 후 예약합니다.
- 문자로 예약정보를 알려드립니다.
- 03.사용료 입금
- 사용료는 문자 또는 내 예약정보에서 확인하세요.
- 사용일 전일까지 입금하여야하며, 미입금 시 체육시설 사용이 제한됩니다.
- 04.체육시설 이용
- 학교시설담당자 확인 후 시설을 이용해주세요.
- 학교체육시설 이용규칙을 준수하여 이용해주세요.
- 전라북도교육청 학교시설예약시스템 홈페이지 바로가기
나. 예약 개시일/예약 시간 안내
- 01.예약개시일 : 사용일 30일전부터.
- 02.예약요일 및 시간: 월~금(09:00~16:00)
다. 제한사항
- 01.1인 예약제한 : 학교별 매월 최대 5건까지 예약가능하며, 사용일 1건만 예약 가능합니다.
- 02.사용일 7일전까지 예약이 가능합니다.
라. 요금납부
- 01.사용일 전일까지 입금해야하며, 미입금자는 체육시설 사용이 제한됩니다.
- 02. 입금자명 기록 내용 : 사용일과 예약자 성명으로 입금해주세요.
사용일이 08월 15일인 경우 : 0815홍길동
(사용료) ①학교시설을 일시사용 허가를 받은 자는 학교시설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아래의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시 설 명 | 이 용 료(1시간당) | 비고 |
일반교실(1실 기준) | 1,000 | |
시청각실(1실 기준) | 5,000 | |
특별교실(1실 기준) | 일반교실 사용료외 기자재 사용료 추가 | |
체육관(다목적 강당 포함) | 1,000 | |
운동장 | 1,000 | |
수영장, 테니스장, 골프연습장 | 소재지 또는 주변지역 사용료 고려 | |
※ 이 표에서 정하지 아니한 시설에 대해서는 위 표의 유사시설 및 주변지역 시설의 사용료 등을 기준으로 재산관리관이 별도로 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
②시설의 유지. 관리 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기본 시설 사용료 외에 사용료의 20% 내에서 사용료를 추가 징수 할 수 있다. 단, 사용료의 추가 징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국제 유가의 급격한 변동에 따른 추가 연료비
2. 체육관, 강당 등의 음향 기기 등 특수 시설 사용료
3. 시설사용에 따른 냉난방기 등 전기료, 관리인 등의 경비
4. 그 밖에 시설관리 필요경비
(사용료의 반환)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환할 수 있다.
1.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개시 전일까지 미리 그 사용을 취소 또는 연기할 경우에는 총 사용료의 100분의 10을 공제 후 반환하고, 사용개시일 이후는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사용료의 100분의 10을 공제 후 반환한다.
2.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시설사용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사용료 전액을 반환한다.
3. 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어 그 사용이 일시 정지되고 사용을 연장할 수 없을 경우에는 해당 기간의 사용료를 반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