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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
(항목) |
내용 |
현행 |
변경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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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교과·수업일수 및 고사와 과정 수료 인정 |
제12조(수업운영)
⑥항수정 |
⑥ 가정학습을 포함한 교외체험학습 기간은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연 30일 이내에서 출석으로 인정한다. |
⑥ 가정학습을 포함한 교외체험학습 기간은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연 15일 이내에서 출석으로 인정한다. |
도교육청 교외체험학습 운영 계획 내용 반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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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출결 관리 |
제15조(출결)③항 수정 |
3. (생략)학생 선수의 경우 5일 범위 내에서 허용(생략) |
3. (생략)학생 선수의 경우 20일 범위 내에서 허용(생략) |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내용 반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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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생략)국가대표선수로서 주요 국제대회 및 국가대표 훈련에 참가하는 경우와 전국(소년)체육대회(지역예선 포함)에 참가하는 경우 5일을 초과하여 허용 가능) |
3. (생략)국가대표선수로서 주요 국제대회 및 국가대표 훈련에 참가하는 경우와 전국(소년)체육대회(지역예선 포함)에 참가하는 경우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일을 초과하여 허용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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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다음 경조사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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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대상 |
일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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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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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조부모, 외증조부모,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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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의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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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다음 경조사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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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대상 |
일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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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
*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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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모의 조부모(증조부모, 외증조부모)
* 부모의 외조부모(진외증조부모, 외외증조부모)
*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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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모의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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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장 규칙 개정 |
제40~43조
내용 수정 |
제 40조(규정제·개정심의위원회)
① 학교규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을 제정하거나 개정하기 위하여 규정제·개정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8-12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학생·학부모·교원 대표가 포함되어야 한다.
③ (생략)...심의위원회의 ...(생략)
⑤ 심의위원회는(생략)
제 41조(개정안의 발의)
1. 심의위원회 재적 위원의... (생략)
제 42조(의견 수렴)
① 심의위원회에서는 (생략)
② (생략) 심의위원회의 의결로 결정한다.
제 43조 ① 심의위원회는 (생략) |
제 40조(학교규칙위원회)
① 학교규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을 제정하거나 개정하기 위하여 학교규칙위원회(이하 ‘학교규칙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학교규칙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8-12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생략)... 학교규칙위원회의...(생략)
⑤ 학교규칙위원회는(생략)
제 41조(개정안의 발의)
1. 학교규칙위원회 재적 위원의... (생략)
제 42조(의견 수렴)
① 학교규칙위원회에서는 (생략)
② (생략) 학교규칙위원회의 의결로 결정한다.
제 43조 ① 학교규칙위원회는 (생략) |
통합위원회 운영 계획 적용(규정개정심의위원회 관련한 내용은 학교생활규정에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