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패스 및 음성확인제 의무적용 시설 조정 방안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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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박미란 | 등록일 | 22.01.20 | 조회수 | 2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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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정례회의를 통해 이용 중 마스크 상시 착용이 가능하고 비말발생이 적어 상대적으로 감염 위험이 낮은 시설에 관해 다음과 같이 접종증명?음성확인제(방역패스) 적용을 해제 하기로 결정하였다고 알려와 안내합니다. ※ 방역패스 적용 해제에 따라 미접종자 이용으로 감염 위험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별로 보다 강화된 조치도 가능 ?주요조치사항 <방역패스 적용 해제 시설(6종)> 독서실, 스터디카페, 영화관, 공연장, 박물관?미술관?과학관, 도서관, 대규모점포 등*, 학원 등** * 대규모점포 및 3,000m² 이상 농수산물유통센터 ** 직업훈련기관 등 학원 방역수칙 적용 시설
? 적용기간: 2022.1.18.(화) 0시~별도 안내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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