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행정명령(1.17~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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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박미란 | 등록일 | 22.01.20 | 조회수 | 2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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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정부는 오미크론의 확산을 최대한 늦추면서 오미크론에 의한 유행규모 폭증이 일어나지 않도록 거리두기 조정 속도 조절 및 설 연휴 등을 고려하여 사회적 거기두기 강화조치를 3주간 연장한다는 방침을 알려왔습니다. 이러한 정부 방침에 따라 전라북도에서도 6명까지 사적모임 제한, 운영시간 제한, 기본방역수칙 등을 안내하오니 각 가정에서도 철저히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적용 대상: 전라북도 도내 시설 및 업종(붙임문서 참조) 2. 적용 기간: 2022년 1월 17일 0시~2022년 2월 6일 24시(3주간) 3. 주요 변경사항: 사적모임 인원 제한기준 변경(4인-> 6인) 등 4. 법적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49조1제1항 각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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