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림초등학교 학교시설물 개방안내
- 1. 개방원칙
- 초중등교육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학교장은 학교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주민이 학교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여야 한다.
- 2. 개방시간
-
구 분 개 방 시 간 하절기 동절기 평 일 개방 불가(방학중 제외) 개방 불가(방학중 제외) 토요일 13:00 ~ 18:00 13:00 ~ 17:00 공휴일 및 휴업일 09:00 ~ 18:00 09:00 ~ 17:00 - 3. 학교시설물 이용신청
- 1) 이용신청자는 이용예정일로부터 7일 이전에 학교에 비치된 학교체육시설 이용허가 신청서를 작성하여 사용 신청을 하여야 한다.
- 4. 학교시설물 이용허가 및 사용료 납부
-
1) 학교장은 학교체육시설물 이용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일 이내까지 이용가능 여부를 결정하여 이용신청자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통보하여야 한다.
2) 이용신청자는 학교로부터 이용허가를 받은 후 이용예정 전일까지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 5. 개방제한
-
1) 이용자는 학교장으로부터 사전에 이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용수칙 이행에 철저를 기해야 한다.
2) 학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학교시설의 관리 및 이용자의 안전을 고려하여 학교시설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① 학교행사ㆍ시설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② 일몰후에 학교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③ 다수인이 행사나 경기를 함으로써 다른 사람들의 학교시설이용을 곤란하게 하는 경우
④ 영리를 목적으로 학교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⑤ 기타 불건전한 목적으로 학교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3) 학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학교시설의 이용을 중지하게 할 수 있다.
① 이용수칙을 위반한 경우
② 관리자의 정당한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③ 학습분위기를 저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 - 6. 이용수칙 (유의사항)
-
1) 이용자는 학교시설물을 훼손한 때에는 이를 원상 복구하거나 그에 필요한 경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2) 이용자는 학교분위기를 저해하거나 다른 사람의 이용을 방해하지 않는다.
3) 이용자는 학교 내에서 음주,흡연,폭언등 비교육적 행동을 삼가하여야 한다.
4) 이용자는 학교정문안으로의 차량 진입 및 주차시 각별히 주의를 요하며 운동장에 이륜차, 자동차가 진입할 수 없다.
5) 이용자는 학교시설물 사용중 일어난 제반사고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진다.
6) 이용자는 학교시설물 사용 일시 및 시간을 준수한다.
7) 이용자는 운동장 사용시 확성기, 방송기기를 사용할 수 없다.
8) 이용자는 학교 내에 쓰레기 및 오물을 무단 투기하지 않도록 한다.
(발생한 쓰레기는 반드시 되가져가야 합니다.)
9) 위사항 위반시 차후로는 일체 학교시설물의 대여를 금합니다.
전 주 우 림 초 등 학 교 장
-
【별표1】 행정재산 일시사용료 (1일 기준) 시 설 명 사 용 료(원) 비고 2시간 까지 2시간 초과4시간 이하 4시간 이상8시간 이하 일 반 교 실 5,000 15,000 25,000 1실당 시 청 각 실 25,000 50,000 100,000 특 별 교 실 일반교실 사용료에 기자재 사용료 별도 추가 체육관, 강당 12,500 35,000 60,000 대 운 동 장 25,000 35,000 60,000 수영장, 테니스장, 골프연습장 소재지 또는 주변지역 사용료 고려
※ 이 표에서 정하지 아니한 시설에 대해서는 위 표의 유사시설 및 주변지역 시설의 사용료 등을 고려하여 재산관리관이 정한다.
※ 단, 본교 동문회, 학부모 단체 등의 장기 사용 계약시는 학기 단위로 계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