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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봄학교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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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학년도 방과후학교 연간운영 계획 및 환불규정 안내
작성자 *** 등록일 17.03.10 조회수 319
첨부파일

1. 2017학년도 방과후학교 연간운영 계획을 붙임과 같이 공지합니다.

2. 본교 방과후학교 환불규정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 아    래-

 

 환불규정

전학 및 장기입원, 수강 중도 포기 등으로 인한 수강료 환불은 학교 환불규정에 의한다.

구 분

반환사유 발생일

반 환 금 액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없게 된 경우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없게 된 날

이미 납부한 수강료를 일할 계산한 금액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한 경우

수강개시 이전

이미 납부한 수강료 전액

총 수강시간의 1/3경과 전

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2/3 해당액

총 수강시간의 1/2경과 전

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1/2 해당액

총 수강시간의 1/2경과 후

반환하지 아니함

이미 구입한 도서 및 재료구입비는 제외

총 수업 시간은 수강료 징수 기간 중의 총 수업 시간을 말하며, 반환 금액의 산정은 반환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수업 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 ① 학적 변경(전학, 자퇴, 제적 등), 장기결석사유(질병, 입원 등) 등의 인정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도 위의 기준에 따른다.

   ② 총 수강시간은 수강기간 중의 총 수강시간(1개월 단위 수강)을 말하며, 환불금액의 산정은 환불사유가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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