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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척세제 잔류검사 실시
작성자 *** 등록일 18.04.18 조회수 131

우리학교에서는 식기 등 급식기구 세척에 사용되는 세척제 및 헹굼보조제는 보건복지부 고시 위생용품의 규격 및 기준에 적합한 제품 및 수산화나트륨 함유량 5% 미만의 제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교 자체적으로 월 1회 이상 세척제 잔류여부에 대한 확인 검사를 실시하고, 헹굼작업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교육지원청에서는 위생·안전점검 시 "확인검사" 실시여부를 점검하고 있으며,

학교에서도  식기세척제 잔류 우려에 따른 학부모님들의 급식불안을 해소할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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