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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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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교육비지원 대상자 선정 안내(자유수강권 및 무상우유)
작성자 *** 등록일 24.05.27 조회수 84
첨부파일

2024-108

우 림 가 정 통 신

- 교육비지원 대상자 선정 안내 -

(자유수강권, 무상우유)

사랑 가득

감동 가득

으뜸 우림 교육

()55064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소태정로 21 / 학교대표번호 063-715-1052

학교 교육활동에 늘 관심을 가지고 협조해 주시는 학부모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자유수강권 무상우유급식 대상자 선정과 관련하여 안내 말씀드립니다. 시도교육청 기준에 근거한 교육비지원(자유수강권) 자동 선정결과가 523일자로 통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교육비지원(학교장 추천 등), 무상우유급식 지원 신청을 희망하는 세대는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어 65()까지 교무실로 신청 희망서 및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한 엄수)

------------------------------------------------------------

교육비지원 신청 희망서

- 자유수강권, 무상 우유급식 -

( )학년 ( )( )번 이름( )

지원 항목별 기준

. 자유수강권

구분

지원순위

자유수강권

신청 항목

()

제출 서류

1순위

우선지원대상자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차상위대상자 자녀

난민지원대상자

난민 인정자, 아프칸 등 국적의 특별 기여자

또는 그 자녀

난민 인정 확인 서류

국가보훈대상자

국가보훈 대상자(국가유공자 등)의 자녀

국가유공자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2순위

기타 소득기준

중위소득 80%이하

3순위

학교장 추천*

경제적 어려움

(한국 GM 군산공장 및 협력업체 실직자 자녀,

생계 곤란, 간병, 육아기 근로 단축에 따른 소득감소 등 포함)

담임교사 추천서

경제적 어려움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순위

다문화

다문화가정

담임교사 추천서

주민등록등본 (국적취득에 의한 신규

등록 확인) 또는 기본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 (부모와 자녀의

주소지가 다를 경우만)

다자녀

두 자녀: 둘째만
세 자녀 이상: 첫째부터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료 납입증명서

(중위소득 100%초과 세대 포함)

담임교사 추천서, 실직확인서 양식은 본교 홈페이지 공지사항 게시글 1303번 참고

난민지원 대상자, 국가보훈대상자, 학교장추천 및 다문화, 다자녀 신청자는 뒷면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반드시 작성 필요!!!!

* 학교장 추천, 다자녀의 교육비지원 대상자 선정 기준

선 순위

후 순위

교육비지원 신청 결과 미선정된 학생 중 중위소득기준 저소득 순 (, 중위소득 100%이하)

중위소득 100% = 기준중위소득

경제적 어려움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전주우림초등학교 [2024-20] 안내장 참고 (38, 서면 배부 및 e알리미 발송 완료)

** 경제적 어려움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해당 서류 제출)

-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료 납입증명서(최근 1, 맞벌이 가상의 경우 부모 모두 제출), 실업급여수급증 사본, 채권압류통지서, 법원파산결정문 사본, 폐업확인서, 급여명세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의료기관 치료 영수증 및 진단서 등

. 무상 우유 급식

구분

지원순위

무상 우유 급식

신청 항목

()

제출 서류

1순위

기초생활수급자 자녀,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자녀,

법정차상위대상자 자녀, 특수교육대상자

2순위

중위소득 68%이하

3순위

난민인정자

난민 인정 확인 서류

국가유공자 자녀(직계)

국가유공자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다문화가정

주민등록등본

(국적 취득에 의한 신규등록 확인)

또는 기본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

4순위

다자녀

세 자녀 이상의 자녀 모두

가족관계증명서

5순위

학교장 추천*

경제적 어려움

경제적 어려움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6순위

중위소득 69~80%

무상우유 대상자 선정은 시도교육청 지침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대상자도 변동될 수 있습니다.

난민인정자, 국가유공자, 다문화, 다자녀 및 학교장 추천 신청자는 아래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반드시 작성 필요!!!!

확인 사항

- 교육복지위원회 회의 결과 지원대상자 선정에 탈락될 수 있습니다.

- 제출 기한(65)내 제출된 희망서와 서류만 유효합니다.

- 기한 내 신청서 또는 해당 서류 미제출 시, 신청항목 미표기 시

해당 항목에 대한 지원 신청을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2024527

전주우림초등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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