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교육활동에 늘 관심을 가지고 협조해 주시는 학부모니들께 감사드립니다. '23년도부터 교육급여의 지급방식이 개편되어 교육활동지원비는 한국장학재단을 통해 바우처 방식으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교육급여 수급자격을 얻기 위한 신청과 별도로 지원대상자는 교육급여 바우처를 아래와 같이 신청하셔야 합니다. □ '24년 4월 1일부터 '24년도 교육급여 바우처신청이 가능하며, 한국장학재단 교육급여 바우처 홈페이지(e-voucher.kosaf.go.kr)에서 신청기간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구 분 | 내 용 | 지원내용 | 교육급여 수급권자(학생)에게 교육활동지원비를 바우처 형태로 지원 - 초등학생(연46.1만원), 중학생(연65.4만원), 고등학생(연 72.7만원) | 신청권자 | ①만 14세 이상 학생 본인 ②보호자(교육급여 신청인, 세대주 또는 성인 세대원) | 지원수단 | ① 신청인 명의의 카드(신용·체크카드)에 포인트 충전 ② 간편결제 수단 ③ 전용카드(’24년 5월 개시 예정) ※ 저신용 등의 사유로 신용카드 발급이 어려운 가계를 위해 신용·체크카드 외 별도 지급수단(간편결제, 전용카드)을 통한 바우처 지원 | 교육급여 수급자격 신청기간, 신청방법 | 집중신청기간: 2024. 3. 4.(월) ∼ 3. 22.(금) (집중신청기간이며 이후에도 연중 상시 신청 가능)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신청 혹은 온라인(www.bokjiro.go.kr) 신청 | 바우처 신청기간 | 2024. 4. 1.(월) ∼ 2025. 6. 30.(월) (교육급여 수급자 선정 후 익월부터 신청가능)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간편인증, 공동·금융인증서, 휴대폰 인증을 통한 본인 확인 필수) |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 누리집(홈페이지) (https://e-voucher.kosaf.go.kr) | <신청 QR 코드> | 사용기간 | 바우처 배정일 ∼ 2025. 8. 31.(일) | 신청문의 | 한국장학재단 상담센터(1599-2000) ※ 통화 연결 후, ① 2번(음성 ARS)→② 본인확인→③ 8번(교육급여 바우처)으로 연결 |
☞ 뒷장에 계속됩니다. □ '23년도 신용·체크카드로 교육급여 바우처를 수혜한 대상은 '24년도 지원자격 유지 시, 별도 신청 없이 기지원한 카드로 바우처 포인트가 자동으로 배정됩니다. ※ 2024년도 자동신청 미희망자는, 취소기간(’24. 3. 5.(화) ~ 3. 21.(목)) 내 누리집(홈페이지)에서 자동신청 취소 가능 계속사용자(신용·체크카드) 자동신청 지원 절차(‘24.3월) | | | | | | | | | | ‘23년도 카드 바우처* 지급완료자 *신용·체크카드 바우처만 해당 | ▶ | 사전안내 | ▶ | 교육급여대상확정 | ▶ | 계속지원검증 | ▶ | 바우처 배정 | ‘24년도 계속사용제도 사전 안내 (계속사용을 원하지 않는 경우 ’24.3.5.~21. 내 거절 신청 접수) | '24년도 교육급여 대상 확정 (교육청→재단, ‘24.3.16.~) | 수급자 및 신청권자 자격 유지 여부 검증 후 자동신청 (3월 말) * 계속사용 거절 신청자는 제외 | 계속지원 심사결과 및 바우처 배정 완료 안내 (4월~, 알림톡 등) |
□ '24년도에 신규로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에서 교육급여를 신청하는 가정에서는 교육급여 수급 대상자로 결정된 후, 한국장학재단 누리집(e-voucher.kosaf.go.kr)에서 바우처를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급여) 중위소득 50% 이하에 해당하는 가정의 학생에게 최소한의 교육활동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기초생활보장 제도 2024년 3월 8일 전주우림초등학교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