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학교폭력전담기구 학부모위원 선출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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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0.02.03 | 조회수 | 477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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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부모위원 선출 가. 관련 법률: 학교폭력 전담기구 전체 구성원의 1/3를 학부모위원으로 위촉 (제14조 제 3 및 시행령 제16조) 나. 학부모위원 수: 2명 (전담기구 전체 구성원 6명) 다. 임 기: 2020년 3월 1일 - 2021년 2월 28일까지 (1년) 2. 신청마감일: 2020. 2. 5.(수요일) 16:30까지 3. 신청 장소: 본교 교무실 4. 제출 서류: 학부모위원 신청서(안내문 하단 신청서), 개인정보 동의서 5. 학부모 위원 선출일: 2020.2.17.(월요일)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심의 ===>안내문(신청서) 첨부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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