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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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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학교폭력전담기구 학부모위원 선출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0.02.03 조회수 477
첨부파일

 



1. 학부모위원 선출

. 관련 법률: 학교폭력 전담기구 전체 구성원의 1/3를 학부모위원으로 위촉 (14조 제 3 및 시행령 제16)

. 학부모위원 수: 2(전담기구 전체 구성원 6)

. 임 기: 202031- 2021228일까지 (1)

2. 신청마감일: 2020. 2. 5.(수요일) 16:30까지

3. 신청 장소: 본교 교무실

4. 제출 서류: 학부모위원 신청서(안내문 하단 신청서), 개인정보 동의서

5. 학부모 위원 선출일: 2020.2.17.(월요일)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심의


    ===>안내문(신청서) 첨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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