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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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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방과 후 자유수강권 잔액 내 겨울방학 지원 범위 확대 안내
작성자 *** 등록일 19.01.29 조회수 914
첨부파일

(수정) 방과후 자유수강권 잔액 내 겨울방학(2019.1~2) 지원 범위 확대 안내

 

학교 회계처리 마감을 위해 서류 제출 기간이 변경되었습니다. 개학하는 날

다시 한 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번거롭게 해 드려 죄송합니다.

 

지원범위 기준 안내

학원 수강

지원 기간

지원대상 학원 기준

교육지원청 및 시·군청에 신고하여 등록된 학원

겨울방학

(1~2)

지원범위 확대 과목

국어·영어·수학·사회·과학 과목을 제외한

모든 과목

지원대상자

제출 서류

1) 학원 수강 확인증 1

2) 해당 월 영수증(1, 2월 따로)

- 사업자 번호가 기재되어 있는 카드 영수증 및 현금영수증 (간이 영수증 불가)

3) 해당 월 출석부(1, 2월 따로)

- 학교 자체기준에 의해 출석률이 낮은 학생과 출석부 미제출 학생은 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관련: 교육청 공문)

지원금

2018학년도 방과후 자유수강권 대상자의 지원금 60만원 안에서만 가능 (이미 자유수강권 60만원을 모두 소진한 학생은 방학 학원비를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ex) 1,2학기 방과후 수업에 참여하여 40만원을 지원받았을 경우, 남은 금액 20만원만 학원 수강 시 지원 가능

제출 기간

(기한을 꼭 지켜주세요.)

-1(수강확인증, 영수증, 출석부) : 27- 211까지 담임 선생님께 제출

-2(수강확인증, 영수증) : 27211까지

담임선생님께 제출 

2월 출석부는 226일부터 28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잔액 문의 및 기타 궁금한 사항은 070-4334-7573(오후) 또는 교무실로 문의부탁드립니다.

수강료  영수증  및  출석부  등  제출자료  허위  제출  확인 시  해당 학원과

지원대상자 지원이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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