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 방과후 자유수강권 잔액 내 겨울방학(2019.1~2월) 지원 범위 확대 안내 학교 회계처리 마감을 위해 서류 제출 기간이 변경되었습니다. 개학하는 날 다시 한 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번거롭게 해 드려 죄송합니다. | 지원범위 기준 안내 | 학원 수강 지원 기간 | 지원대상 학원 기준 | 교육지원청 및 시·군청에 신고하여 등록된 학원 | 겨울방학 (1월~2월) | 지원범위 확대 과목 | 국어·영어·수학·사회·과학 과목을 제외한 모든 과목 | 지원대상자 제출 서류 | 1) 학원 수강 확인증 1부 2) 해당 월 영수증(1월, 2월 따로) - 사업자 번호가 기재되어 있는 카드 영수증 및 현금영수증 (간이 영수증 불가) 3) 해당 월 출석부(1월, 2월 따로) - 학교 자체기준에 의해 출석률이 낮은 학생과 출석부 미제출 학생은 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관련: 교육청 공문) | 지원금 | 2018학년도 방과후 자유수강권 대상자의 지원금 60만원 안에서만 가능 (이미 자유수강권 60만원을 모두 소진한 학생은 방학 학원비를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ex) 1,2학기 방과후 수업에 참여하여 40만원을 지원받았을 경우, 남은 금액 20만원만 학원 수강 시 지원 가능 | 제출 기간 (기한을 꼭 지켜주세요.) | -1월(수강확인증, 영수증, 출석부) : 2월 7일- 2월 11일까지 담임 선생님께 제출 -2월(수강확인증, 영수증) : 2월 7일 – 2월 11일까지 담임선생님께 제출 → 2월 출석부는 2월 26일부터 28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 잔액 문의 및 기타 궁금한 사항은 070-4334-7573(오후) 또는 교무실로 문의부탁드립니다. |
※ 수강료 영수증 및 출석부 등 제출자료 허위 제출 확인 시 해당 학원과 지원대상자 지원이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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