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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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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과후 자유수강권 잔액 내 겨울방학(2019.1-2월) 지원 범위 확대 안내
작성자 *** 등록일 19.01.27 조회수 336
첨부파일

방과후 자유수강권 잔액 내 겨울방학(2019.1~2) 지원 범위 확대 안내

 

변동사항이 있어 안내해 드립니다.

제출서류에 학원 출석부가 추가되었습니다. 아래 표를 참고해 주세요.

 

지원범위 기준 안내

학원 수강 지원 기간

지원대상 학원 기준

교육지원청 및 시·군청에 신고하여 등록된 학원

겨울방학(1~2)

지원범위 확대 과목

국어·영어·수학·사회·과학 과목을

제외한 모든 과목

지원대상자 제출 서류

학원 수강 확인증,

사업자 번호가 기재되어 있는

카드 영수증(1, 2월 따로),

학원 출석부(1, 2월 따로)

제출 기간

2019221-2019222

기간 및 시간 엄수 -제출기간 이후에는 서류를 받지 않음

제출 시간

93016

제출 장소

1층 교무실

지원 이후에 출석부 미제출 및 결석이 잦은 경우에는 학교 제재규정에 따라 지원 제한 가능

수강료 영수증 및 출석부 등 제출자료 허위 제출 확인 시

해당학원과 지원대상자 지원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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