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우림초등학교 로고이미지

가정통신문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공교육 정상화 촉직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안내
작성자 *** 등록일 18.10.05 조회수 631
첨부파일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본교는 학생들의 정상적인 학교교육이 이루어지도록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행위를 근절하고 공교육 정상화에 따른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하고 있습니다.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2016.12.20.)과 관련하여 과도한 선행학습의 폐해에 대한 인식 확산과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학부모님께서는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 유발 행위 근절 노력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내용 첨부합니다.

이전글 2018. 2학기 학습준비물 지원목록 안내
다음글 2018 우림체육주간 운영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