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방과후 자유수강권 지원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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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18.03.07 | 조회수 | 12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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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순위인 다자녀 다문화 지원 안내입니다. 1-2순위를 제외한 다자녀 다문화는 전부 지원이 되는 것이 아니고 5월 학교 복지 심사 위원회의 기준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그리고 대상자가 되면 3월부터 지원되지 않고 6월부터 지원되며 선정된 대상자들은 수익자부담으로 교육을 받았다면 3월부터 받은 금액을 환불해 줍니다. *. 첨부파일에 안내장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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