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우림초등학교 로고이미지

가정통신문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2018년도 방과후 자유수강권 지원 안내
작성자 *** 등록일 18.03.07 조회수 1276
첨부파일

*. 4순위인 다자녀 다문화 지원 안내입니다.

1-2순위를 제외한 다자녀 다문화는 전부 지원이 되는 것이 아니고 5월 학교 복지 심사 위원회의 기준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그리고 대상자가 되면 3월부터 지원되지 않고 6월부터 지원되며 선정된 대상자들은 수익자부담으로 교육을 받았다면 3월부터 받은 금액을 환불해 줍니다.


*. 첨부파일에 안내장이 있습니다.

이전글 2018 우림교육과정설명회 안내
다음글 2018학년도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