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스포츠꿈나무 특기 장려금 사업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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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5.03.13 | 조회수 | 52 | |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실시하는 저소득층 학생선수 조기육성을 위한 "2025년도 스포츠꿈나무 특기장려금 사업"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아래의 선발자격에 해당하는 경우 3월 17일(월)까지 교무실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사 업 명) 스포츠꿈나무 특기장려금 □ (사업내용) 학업의지가 높고 성장잠재력을 보유한 저소득층 학생 선수 대상 장려금 지원 □ (지원대상) 저소득층 가정의 초 . 중 . 고 학생 선수 1,800명* * 2024년(1,237명) 대비 45% 증가 □ (지원내용) 1인당 매월 40만원 이내 장려금 지원(사용부문 한정)
□ (지원방식) 바우처 지원(매월 정액 포인트 지급 후 익월 정산) □ (사업기간) 2025.1월 ~ 2026. 3월 * 학적 변동시기 감안 최대 10개월 지원 □ (선발인원) 1,800명(저소득층 초 . 중 . 고 학생 3,753명* 대비 47.9%)
* 17개 시·도교육청 대상 저소득층 학생선수 수요조사(문체부) 최근 3년(`20년∼`22년) 가중평균 □ (선발자격) 학교생활에 충실하고 운동에 소질이 있으며, 성장 잠재력이 큰 저소득층 가정의 초 . 중 . 고 재학 학생선수
--아래 선발 자격을 모두 충족해야 함-- < 선발 자격 > 1.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2. 2025년도 정회원·정가맹·유형 체육단체 종목 선수로 등록된 학생선수 *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통합체육회) 및 제34조(대한장애인체육회)에 따른 대한체육회 정회원 및 대한장애인체육회 정가맹·유형 체육단체 종목 3. 법정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가구,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 신청일 기준 * 기초생활수급가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주거·의료·교육 수급자 증명서 발급대상 * 차상위계층: 차상위 장애·자활근로·본인부담경감 등 발급대상 *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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