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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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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스포츠꿈나무 특기 장려금 사업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5.03.13 조회수 52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실시하는 저소득층 학생선수 조기육성을 위한 "2025년도 스포츠꿈나무 특기장려금 사업"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아래의 선발자격에 해당하는 경우 3월 17일(월)까지 교무실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사 업 명) 스포츠꿈나무 특기장려금

(사업내용) 학업의지가 높고 성장잠재력을 보유한 저소득층 학생 선수 대상 장려금 지원

(지원대상) 저소득층 가정의 초 . . 고 학생 선수 1,800*

    * 2024(1,237) 대비 45% 증가

(지원내용) 1인당 매월 40만원 이내 장려금 지원(사용부문 한정)

<사용부문>

스포츠 부문: 스포츠 용품 및 의류, 스포츠시설, 프로그램 수강료 등

학업 부문: 서적 및 수업교재, 입시 및 보습학원, 체육학원 및 무술도장 등

(지원방식) 바우처 지원(매월 정액 포인트 지급 후 익월 정산)

(사업기간) 2025.1~ 2026. 3* 학적 변동시기 감안 최대 10개월 지원

(선발인원) 1,800(저소득층 초 . . 고 학생 3,753* 대비 47.9%)

 

    * 17개 시·도교육청 대상 저소득층 학생선수 수요조사(문체부) 최근 3(`20`22) 가중평균

   □ (선발자격) 학교생활에 충실하고 운동에 소질이 있으며, 성장 잠재력이 큰 저소득층 가정의 . . 재학 학생선수

 

 --아래 선발 자격을 모두 충족해야 함--


< 선발 자격 >

       1.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특수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2. 2025년도 정회원·정가맹·유형 체육단체 종목 선수로 등록된 학생선수

   * 국민체육진흥법 제33(통합체육회) 및 제34(대한장애인체육회)에 따른 대한체육회 정회원 및 대한장애인체육회 정가맹·유형 체육단체 종목

 3. 법정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가구,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 신청일 기준

    * 기초생활수급가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주거·의료·교육 수급자 증명서 발급대상

    * 차상위계층: 차상위 장애·자활근로·본인부담경감 등 발급대상

    *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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