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우림초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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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전주특수교육지원센터 순회교육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4.03.05 조회수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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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새학년, 새학기가 시작되었습니다. 가정에 활기찬 웃음이 가득 차길 기원합니다.

전주교육지원청 전주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5조에 의거 특수학급 미설치교 특수교육대상학생 중 특수교육 지원이 필요한 학생과 장애 정도가 심하여 가정, 시설, 의료기관에 있는 특수교육대상학생에게 학습권을 보장하고 찾아가는 특수교육서비스를 실현하기 위해 순회교육을 실시하려고 합니다.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학년도 전주특수교육지원센터 순회교육 운영계획>

1

순회교육 지원대상

? 이동이나 운동기능의 심한 장애로 인하여 각급학교에서 교육

받기 곤란하거나 불가능하여 복지시설 ·의료기관 또는 가정 등에

거주하는 특수교육대상학생

? 일반학교 특수학급 미설치교에 배치되어 특수교육지원이 필요한

특수교육대상학생

? 장애 정도가 심하여 장·단기 결석이 불가피한 특수교육대상학생

2

신청 방법

? 순회교육 신청서와 개인정보 동의서를 작성하여 학교에 제출

3

신청서

제출 기간

2024. 03. 04.(월) ~ 03. 11.(월)

4

선 정

? 각 학교에서 신청을 받은 후, 현장 방문 평가, 특수교육운영위원회 심의를 통해 선정

5

운영 방법

? 재택순회교육 수업일수는 매 학년도 150일 기준으로 하고 30일 범위에서 감축 가능. 주 2회 방문교육, 체험학습, 과제학습 등 다양한 방법으로 운영

? 일반학교(특수학급 미설치교) 순회교육은 학생별 주 1회 방문수업을 원칙으로 함(학교에서 독립된 장소 제공)

※ 기타 문의사항: ☎ 070-4942-6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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