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결관련 서식 및 교외체험학습 안내(결석계,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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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3.02.27 | 조회수 | 9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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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외체험학습 출석인정 일수는 일반 교외체험학습과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경계’ 단계 시 가정학습을 포함하여 연 15일 이내 함.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은 제외) ◇교외체험학습은 관찰, 조사, 수집, 현장 견학, 답사, 문화체험 등의 직접적인 경험 활동, 실천이 중심이 되어 교육적인 효과를 나타내는 폭넓은 체험학습을 의미하며, 감염병 위기경보‘심각, 경계’단계인 경우에 한하여 ‘가정학습’을 승인사유에 포함한다. - 위기경보‘관심, 주의’단계로 하향 시 가정학습 사용 불가 ◇ 1회 신청 시 연속 사용 가능 일은 10일 이내로 함. ◇ 기간은 1일 단위로 운영함이 원칙이며, 필요시 반일(4시간)도 운영이 가능. (4시간 2회시 1일로 환산) ※ 가정학습은 반일 운영 불가 ◇ 체험학습 기간 중에는 보호자의 명예교사 위촉과 함께 실시함 ◇ 절차: 3일 전 담임교사에게 신청서 제출 → 학교장 승인 통보(명예교사 위촉)→ 교외체험 실시→ 담임교사에게 보고서 제출 단, 신청서 및 보고서 제출기한 및 방법은 다음과 같은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예외 인정 가능하다. ① 지역 내 갑작스러운 감염병 확산으로 인해 당일 신청이 불가피한 경우 ② 지역 내 갑작스러운 감염병 확산으로 인해 7일 이후 보고서 제출이 불가피한 경우 나. 인솔자는 보호자 또는 보호자의 위임을 받은 성인으로 한다. ◇ 사설학원, 종교단체, 지역아동센터 등에서 계획하여 실시하는 모든 활동, 1명의 성인이 1명의 학생이 아닌 여러 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모든 활동 승인 불가
위의 내용은 4월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칙에 반영하여 운영할 것입니다. 혹시 이의가 있으신 분은 학교로 연락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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