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장공모제 추진에 대한 의견 수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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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0.10.28 | 조회수 | 1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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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장공모제 추진에 대한 학부모 의견 수렴>
전라북도교육청에서는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라 학교장의 후임 보충이 필요한 학교를 대상으로 교장공모제 학교를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전주우림초등학교 교장선생님의 전주시 임기가 2021년 2월 28일로 만료되어 학부모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교장공모제 신청 여부는 학부모와 교직원의 의견 수렴 후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합니다. 본교의 교장공모제 실시에 관한 학부모님의 의견을 e알리미 설문으로 묻고자 하오니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2. 교장공모제 추진 내용 가. 기간: 2020. 10.28.(수) ~ 10.31.(토) 3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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