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주·정차- 학교앞(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절대 안 됩니다 |
|||||
---|---|---|---|---|---|
작성자 | *** | 등록일 | 20.06.23 | 조회수 | 690 |
첨부파일 |
|
||||
어린이보호구역 내 횡단보도 사망사고(민식이사건, ’19. 9월) 발생 등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 대책」의 일환으로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19.4.17.~)에 어린이보호구역 추가 결정(’19.11.26. 당정협의) 되어, 오는6월 29일부터 강화 운영할 계획입니다. 금번 시행되는 강화된『주민신고제』의 조기 정착으로 스쿨존내에서 다시는『민식이 사건』과 같은 안타까운 교통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통안전의식 개선에 다 같이 동참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 주민신고제 : 스마트폰 앱(안전신문고, 생활불편신고)을 통해 주민이 직접 촬영 신고 ※ 국민에 의한 신고는 신고자체(위반사진 포함)가 증거자료에 해당되어 단속 가능 * 시 행 일 :2020. 6. 29.(6.29~7.31 적발분 계고장 발부, 8.3일 적발분부터 2배 과태료 부과) * 주민신고제 운영 - 단속시간 : 기존구역24시간,어린이보호구역 08시~20시(토,공휴일 제외) - 단속방법 :스마트폰앱(안전신문고, 생활불편신고)을 통해 1분 시차 2회 촬영신고
“등교하는 자녀를 교문 앞에서 내려주는 것도 다른 학생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내 자녀뿐만 아니라 우림 모든 아이들의 안전을 생각해 주세요.” |
이전글 | 온종일돌봄 원스톱서비스 안내 |
---|---|
다음글 | 2020. 7월 학부모교육 운영 계획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