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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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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초․중학교 입학·전학 목적 위장전입 관련 안내
작성자 *** 등록일 19.07.04 조회수 573

특정 초중학교 입학·전학을 목적으로 임시로 거주지를 옮기는 위장전입 의심사례가 있어 이에 대한 당부 말씀 드립니다.

위의 경우는 법령위반 시의 처벌뿐만 아니라 학교 간 과대·과밀학급 편성요인이 되는 등 교육행정 모든 분야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반드시 거주하는 곳의 통학구역(중학교군() 중학교로 입·전학해주시기 바라며, 향후 학교 및 행정청의 점검 시 주민등록법 위반에 따른 불이익 처분을 받는 등의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통학구역: ·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취학아동수, 적정한 학급편제 통학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일정 지역 거주 학생을 특정의 초등학교에 취학하도록 설정된 구역

위장전입: 실제 거주하지 않고 주소지를 허위로 신고(동거인 등)하여, 해당 통학구역의 학교에 입학 또는 전학하는 경우

위장전입에 따른 문제점

- 교원 수급, 단위 학교의 예산배정 등 교육행정 전 분야에 지장 초래

- 과소과밀학급 발생으로 인한 학생 수업권 저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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