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초․중학교 입학·전학 목적 위장전입 관련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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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19.07.04 | 조회수 | 573 | |
특정 초․중학교 입학·전학을 목적으로 임시로 거주지를 옮기는 위장전입 의심사례가 있어 이에 대한 당부 말씀 드립니다. 위의 경우는 법령위반 시의 처벌뿐만 아니라 학교 간 과대·과밀학급 편성요인이 되는 등 교육행정 모든 분야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반드시 거주하는 곳의 통학구역(중학교군(구) 초․중학교로 입·전학해주시기 바라며, 향후 학교 및 행정청의 점검 시 주민등록법 위반에 따른 불이익 처분을 받는 등의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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