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에 대한 학부모 설문조사 참여 협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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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18.10.01 | 조회수 | 185 | |
전라북도교육청에서는 청탁금지법 시행(2016.9.28.) 이후 학부모님을 대상으로 청탁금지법에 대한 인식과 교육청(학교)의 변화된 모습을 파악하기 위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청탁금지법」 시행효과를 분석하고 취약분야를 개선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교육청의 설문조사에 적극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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