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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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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학년도 전주우림초 학교생활규정
작성자 *** 등록일 18.04.23 조회수 254
첨부파일

안녕하십니까? 항상 전주우림초등학교 교육발전을 위해 적극 협조해주시는 학부모님께 감사드리며, 드릴 말씀은 전북학생인권조례에 의거하여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고 학생들에게 바른 생활을 안내할 수 있는 전주우림초 학교생활규정이 개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학교공동체 서로의 인권을 보장하고 민주적인 학교 문화 조성을 위하여 학교생활규정을 준수해주시기 바랍니다.

 

 

1. 공포 및 시행일: 2018.04.23.()

2. 의견 수렴 기간: 2018.04.05. ~ 2018.04.23.

3. 주요 개정 내용: 개정은 전라북도 학생 인권조례에 의한 신설 및 내용변경이며, 자세한 내용은 학교 누리집 공지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4(학교 구성원의 책무) 신설
2) 15~20(사생활, 정보, 표현, 건강의 자유 또는 권리) 신설
3) 29~31(교사 및 보호자의 책임 또는 권한) 신설
4) 37~39(징계에 관한 책임 또는 권한) 신설 및 내용변경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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