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학년도 전주우림초 학교생활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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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18.04.23 | 조회수 | 254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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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항상 전주우림초등학교 교육발전을 위해 적극 협조해주시는 학부모님께 감사드리며, 드릴 말씀은 전북학생인권조례에 의거하여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고 학생들에게 바른 생활을 안내할 수 있는 전주우림초 학교생활규정이 개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학교공동체 서로의 인권을 보장하고 민주적인 학교 문화 조성을 위하여 학교생활규정을 준수해주시기 바랍니다. 1. 공포 및 시행일: 2018.04.23.(월) 2. 의견 수렴 기간: 2018.04.05. ~ 2018.04.23. 3. 주요 개정 내용: 개정은 전라북도 학생 인권조례에 의한 신설 및 내용변경이며, 자세한 내용은 학교 누리집 공지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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