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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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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교육급여 및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안내
작성자 *** 등록일 17.12.19 조회수 386
첨부파일

2018년 교육급여 및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안내

 

자녀들의 우림초등학교 입학을 환영하며, 귀하의 자녀를 우리 학교에 믿고 맡겨 주신 것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학교에서는 지원을 희망하는 가정에 교육급여, 교육비를 지원하고 있사오니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급여·교육비 지원 항목 >

항목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교육급여

부교재비(66,000)

학용품비(50,000)

부교재비(105,000)

학용품비(57,000)

부교재비(105,000)

학용품비(57,000)

교과서비, 학금·수업료 전액

교육비

고교학비, 방과후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지원(pc, 인터넷사용료),

고교 교과서비, 현장체험학습비(수학여행 실시학년), 교복비(1, 1)

교육급여 수급 자격을 얻는 경우, 기타 다양한 지원*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이동전화 기본료 및 통화료 감면, 전기요금 감면, 문화누리카드 발급,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참여, 정부양곡할인구입 등(수급자 자격을 얻으신 뒤 개별 사업 담당 기관에 지원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신입생 신청 시 유의 사항

초등학교 입학 예정인 신입생: 자녀 중 교육급여, 교육비를 이미 지원받는 자녀가 있더라도 학부모님이 집중 신청기간 내에 반드시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기간 및 방법 등

구 분

내 용

집중신청 기간

2018 32() 323() * 연중 언제든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원 대상

교육급여

가구의 소득과 재산(자동차 포함)을 계산한 소득인정액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학생(4인 가구 기준 월 225만원)

기초생활(교육급여)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차상위대상자, 기타 저소득층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교육감이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기초생활(교육급여)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차상위 계층에 해당되어도, 반드시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

(1)

방문신청(교육비, 교육급여)

온라인 신청(교육비만 신청 가능)

부모 주민등록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교육비 원클릭 신청시스템
(http://oneclick.moe.go.kr)

또는 복지로(http://www.bokjiro.go.kr)

제출 서류

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금융정보등 제공 동의서, 각종 증빙자료

문의 : (상담센터) 1544-9654

201815

전 주 우 림 초 등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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