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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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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도.방문 체험학습 안내(개별체험학습)
작성자 *** 등록일 17.05.08 조회수 277
첨부파일

  학기초 각반 학급 홈피에 안내가 되었을 것으로 보이나, 간혹 바뀐 양식이 아닌 예전 양식을 제출하는 사례가 있어 안내드립니다.

 학부모님께서 직접 학생을 동반하여 가족 동반 체험학습을 하는 경우 도교육청 지침 및 학교교칙에 의해  연간 10일의 범위내에서 출석이 인정됩니다. 

 이를 위해서 아래의 첨부양식에 신청서를 작성하셔서 학생편으로 담임선생님께 체험학습 2~3일 전 제출하시면 됩니다. 개인 사정에 의해 무분별하게 이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미리 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결석처리 되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교육청 지침 사항)


* 반드시 부모 중 한 분이라도 학생과 동행할 때에만 출석이 인정되오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최소 체험학습일 2~3일 전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일 제출 또는 사후 제출은 받지 않습니다.

* 형제자매가 있는 경우는 한 장만 작성하셔서 한 학생의 담임선생님께만 제출하시면 됩니다. 단, 각 학년 담임선생님께는 가족동반학습을 떠난다는 연락을 미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외로 체험학습을 가실 경우에는 출입국증명서를 함께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 체험학습 후에는 담임선생님이 학생에게 준  보고서  양식에 학생이  보고서를 작성하여 담임선생님께 제출하도록 지도 부탁드립니다.

* 체험학습신청을 미리 하지 않을 경우나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을 시에는 무단결석으로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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