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도.방문 체험학습 안내(개별체험학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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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17.05.08 | 조회수 | 2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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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기초 각반 학급 홈피에 안내가 되었을 것으로 보이나, 간혹 바뀐 양식이 아닌 예전 양식을 제출하는 사례가 있어 안내드립니다. 학부모님께서 직접 학생을 동반하여 가족 동반 체험학습을 하는 경우 도교육청 지침 및 학교교칙에 의해 연간 10일의 범위내에서 출석이 인정됩니다. 이를 위해서 아래의 첨부양식에 신청서를 작성하셔서 학생편으로 담임선생님께 체험학습 2~3일 전 제출하시면 됩니다. 개인 사정에 의해 무분별하게 이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미리 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결석처리 되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교육청 지침 사항) * 반드시 부모 중 한 분이라도 학생과 동행할 때에만 출석이 인정되오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최소 체험학습일 2~3일 전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일 제출 또는 사후 제출은 받지 않습니다. * 형제자매가 있는 경우는 한 장만 작성하셔서 한 학생의 담임선생님께만 제출하시면 됩니다. 단, 각 학년 담임선생님께는 가족동반학습을 떠난다는 연락을 미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외로 체험학습을 가실 경우에는 출입국증명서를 함께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 체험학습 후에는 담임선생님이 학생에게 준 보고서 양식에 학생이 보고서를 작성하여 담임선생님께 제출하도록 지도 부탁드립니다. * 체험학습신청을 미리 하지 않을 경우나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을 시에는 무단결석으로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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