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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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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학생 출결상황 처리 지침 안내(가정통신문)
작성자 *** 등록일 23.02.23 조회수 101
첨부파일

배려하고 존중하며 함께 성장하는 행복배움터

삼천교육통신

2023-

교무실 063)221-5808 행정실 063)223-6243

http://jjsc.es.kr

학생 출결 상황 처리 지침 안내

우리 아이들이 학교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보살펴 주시고, 우리 학교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항상 격려해 주시는 학부모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코로나19 상황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은 시기입니다. 이에, 공정하고 적합한 출결관리를 위하여 학생 출결상황 처리 지침(교육부훈령 제282호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해 드리니 학부모님의 협조 부탁드립니다.

1. 지각 : 본교 등교시각(850)까지 교실로 입실하지 않은 경우

2. 조퇴 : 정규 교육과정 일과시간이 끝나기 전에 하교한 경우

3. 결과 : 수업시간에 불참하거나 교육활동을 고의적으로 방해한 경우

지각, 조퇴, 결과는 각각의 사유를 질병, 미인정, 기타로 처리하며, 질병이나 기타의 경우 사전에 담임교사와의 연락 및 이에 따른 출결 관련 양식이 있어야 함.

4. 결석 : 학교에 오지 않을 경우 결석 처리하며, 자세한 절차는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람.

결석종류

출결 처리 절차

비고

2일 이내 질병결석

가정: 담임교사에게 통보

학교: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담임교 사 확인이 있는 결석계 제출

·나이스에 질병결석 처리함

3일 이상 질병결석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의사진단서 또는 의견서와 결석계를 제출

미인정 결석

(합당하지 않은 사유, 고의적 결석, 5일 이내에 결석계와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질병결석, 교외체험학습 57일을 초과하는 경우 등)

결석 일수에 다른 처리

- 1~2: 지속적 유선 연락을 통한 출석 독려

- 3~9: 내교 상담 요청 및 가정방문(담임)

- 10일 이상: 한 달에 1번 이상, 안전 및 소재파악을 확인 후 등교 독려(가정방문 등)

·나이스에 미인정결석 처리함

·담임교사가 보호자와 연락 후 사유 파악

·교외체험학습을 3일 전에 신청하지 않고 다녀올 경우 미인정결석 처리

기타결석

(학교장이 인정한 부모 및 가족봉양, 가사조력, 부득이한 개인사정 등)

가정: 담임교사에게 통보

학교: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담임교사 확인이 있는 결석계 제출

·나이스에 기타결석 처리함

출석인정결석

구분

대상

일수

결혼

형제,자매

1

입양

본인

20

사망

부모,조부모,외조부모

5

증조부모, 외증조부모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3

부모의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1

가정: 사전에 승인받은 가정체험을 포함한 교외체험학습(연간 57일 이내) 신청서 제출

코로나19 의심 증상: 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제출

경조사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담임교사에게 연락 후 증빙자료 제출

·나이스에 결석처리 되지 않음

·교외체험학습은 3일 전에 신청서 제출이 학칙이며 코로나19 의심 증상 등 위급 시에 최소 1일 이내 제출이 원칙임.

기간 내에 미제출 시에는 출석인정 결석이 되지 않음

결석계, 가정체험 및 교외체험 신청서 및 보고서는 학교홈페이지 공지사항에 탑재됨

교외체험학습은 체험학습 실시 전 3일 전까지 계획서를 담임교사에게 제출하며 가정학습을 포함하여 연 57일 이내에서 출석으로 인정함.

2023. 2. 23.

전주삼천초등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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