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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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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교육급여대상자 생일축하, 명절맞이 지원금 지급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3.01.03 조회수 155
첨부파일

1. 지원 대상: 2022.3월~2023.1월 교육급여 수급 학생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2조에 따른 교육급여 

 

2. 지원 내용

  가. 생일축하 지원금: 학생 1인당 4만원(연1회)

     - 생일 달에 교육급여 수급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학생

  나. 명절맞이 지원금: 학생 1인당 4만원(연2회) 

    - 명절 달에 교육급여 수급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학생

 

3. 지원방법: 교육급여 계좌 입금(별도 신청 없음)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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