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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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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예방 안내문(9월 2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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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등록일 20.09.08 조회수 87
첨부파일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감염 확산 억제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를 920일까지 연장 시행함에 따라 전라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 행정명령에 따른 방역지침을 안내 드리오니 준수사항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매일 아침 학생의 건강상태를 확인 후 학생 건강상태 자가진단참여 

 

구 분

단말기 접속

휴대전화 앱 (App)

https://hcs.eduro.go.kr

[건강상태 자가진단(교육부)] 앱 설치하기-열기(스마트폰 기종별 다운로드)

PC (Web)

-https://hcs.eduro.go.kr PC 또는 휴대전화에 설치된 브라우저(IE, 크롬 등) 이용

 

코로나19 의심증상자 조기 발견, 등교 중지 등으로 감염전파 및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등교 전에

다음의 ,,에 해당하는 경우는 담임교사에게 연락

 

매일 수시로 발열체크 하기

코로나19 임상증상이 나타난 경우 반드시 선별진료소를 방문하여 진료·검사 받기

코로나19 임상증상 : 37.5이상 발열, 기침, 호흡곤란, 오한, 두통, 근육통, 인후통, 후각·미각 소실.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은 경우

확진자와 접촉하여 선별검사소(보건소)에서 자가격리 통지를 받은 경우 (가족이나 동거인 포함)

 

올바른 마스크 착용하기 = 실내, 실외 마스크 쓰기, 손씻기

밀폐·밀집·밀접 시설 등 다수가 모이는 다중이용시설 이용하지 않기

 

집합·모임·행사: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의 집합·모임·행사 금지

종교시설: 비대면 온라인 예배 전환 권고, 소모임·식사제공 금지

스포츠 행사: 무관중 경기 전환

공공시설: 실내 국공립시설 운영 중단

고위험시설(11) : 핵심방역 수칙 의무화

- (3) 클럽 등 유흥주점, 감성주점 형태 음식점, 콜라텍: 이용인원 제한(41),

시설내·시설간 이동제한 추가

- (그외 8) 단란주점, 헌팅포차, 뷔페, 노래연습장, 실내집단운동, 방문판매, 대형학원, PC

중위험시설(11) : 핵심방역 수칙 의무화

- 학원, 오락실, 일반음식점(150이상), 워터파크, 공연장, 실내 결혼식장, 영화관,

목욕탕·사우나, 실내체육시설, 멀티방·DVD, 장례식장

위반시: 선별적 집합금지, 형사 고발, 구상권 청구 등 강력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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