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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발전기금 불법찬조금 근절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4.04.04 조회수 425

1. 학교발전기금 접수 제한 대상

 

1. 리베이트(어린이 신문, 우유 납품업체, 편입학 학부모 제공 기부금) 등 반대급부를 요구하는 기부금품

2. 유지.관리에 인력 또는 경비가 과다하게 소요되는 차량, 건물 등의 기부.(유지관리에 경비가 과다하게 소요되지 않는 차량 장기렌탈 비용은 예외) 단, 관할청*의 승인을 얻으면 접수가능

* 학교발전기금 담당부서에서 관련 부서의 의견을 수합하여 판단

3. 각종 선거.선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부

4. 교직원복지(인건비성 경비, 교직원연수비, 회식비, 체육복구입비 등)를 목적으로 하는 기부

5. 기타 법령이나 발전기금의 목적을 벗어나는 기부

 

2. 불법찬조금 신고센터 안내

- (도교육청 홈페이지) 민원·참여 > 신고센터 > 불법찬조금 신고

 

- 불법찬조금 신고 대상이 되는 경우

가. 학교발전기금 조성 시 제한(금지)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나. 학교발전기금운용계획 없이 발전기금을 조성.운용하거나 조성목적과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

다. 발전기금을 통하지 않고 기부금을 모금하거나 접수하여 운용하는 경우

라. 학교운동부 등 운영과 관련하여 학교회계 또는 발전기금을 통하지 않고 갹출 또는 기부금을 모금?접수하여 운용하는 경우

마. 기타 관계 법령 및 지침을 위반하여 발전기금을 조성.운영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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