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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기 전주문정초등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보궐선출을 선출 공고
작성자 이봉기 등록일 19.03.18 조회수 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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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문정초등학교 공고 제2019 - 2호

 

학부모위원 선출공고

전주문정초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 제10조의1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전주문정초등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보궐선출을 공고합니다.

 

1. 입후보 등록

가. 자격: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 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 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7.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나. 장소: 전주문정초등학교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행정실)

다. 기간: 2019년 3월 12일 09:00∼ 3월 14일 16:00까지(3일간)

라. 구비서류: 입후보자 등록서 1통(사진 1매, 행정실 비치)

2. 위원선거

가. 선거장소: 전주문정초등학교 강당

나. 선거일시: 2019년 3월 20일(수), 11:00

다. 선출하여야 할 위원 정수: 2명(초등 2명)

라. 선거방법: 운영위원회 규정에 의함(학부모 총회에서 직접투표 선출)

- 등록 마감결과 위원 정수인 경우 무투표 당선

마. 선출된 학부모위원 2명 위원의 임기는 2019 4월 1일부터 2020년 3월 31일까지

바. 선거인 명부 열람 : 2019년 3월 14일 ~ (행정실)

 

2019년 3월 11일

 

전주문정초등학교운영위원회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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