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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발전기금 부당 조성(불법찬조금) 근절 대책 홍보
작성자 *** 등록일 26.07.29 조회수 61


학교발전기금 부당 조성(불법찬조금) 근절 대책 홍보

 

학교 교육에 항상 관심을 가지고 협조를 해주시는 우리 학교 학부모님께 학교에서는 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 교육통신은 교육현장에서 종종 발생되는 발전기금 부당 조성·운영(불법찬조금)에 대한 안내입니다.

불법찬조금은 학교에 대한 불신과 교육목적 달성에 심각한 장애를 초래하므로, 학부모님과 지역사회가 동참하여 교육현장에서 청탁금지법이 뿌리내리고 불법찬조금의 관행이 근절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불법찬조금 유형(예시)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의결 없이 학부모의 자율적 의사에 반하여 금품을 각출·모금하는 행위

학급 비품 구입, 학생 간식 제공, 교직원 선물, 회식비 등을 명목으로 학부모회 등이 학부모로부터 일정 금액을 할당하여 불법찬조금을 조성하는 행위

학생회장, 학급반장 및 임원 등의 학부모에게 일정액을 할당하여 강요하는 행위

운동부 학부모들이 개별적으로 차량유지비, 간식비 등의 명목으로 모금하여 학교회계에 편입하지 않고 임의 집행하는 행위 등

불법찬조금 납부 요구가 있을 시 아래 신고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우리 학교 모든 선생님들은 청렴한 학교문화조성을 위해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불법찬조금 신고센터]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홈페이지(https://www.jbe.go.kr)/민원.참여-신고센터-일반신고센터-불법찬조금 신고)

교육청 홈페이지, 서류, 구술, 우편 등에 의하여 도교육청과 관할 교육지원청에 신고 접수

지방교육재정알리미(eduinfo.go.kr)를 통해 17개 시도 교육청 신고센터 연결

국민신문고(www.epeople.or.kr) 민원

2026. 7. 28.

전 주 문 정 초 등 학 교 장

전주문정초등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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