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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규칙 개정을 위한 의견 수렴
작성자 *** 등록일 26.07.09 조회수 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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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법」제8조(학교규칙) 및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학교규칙의 기재사항 등)에 따라 전주문정초등학교 학교규칙 개정에 관한 학부모님과 학생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학교규칙 개정(안)을 확인하시고 의견이 있으시면 의견서를 작성하여 7월 13일(월)까지 담임선생님께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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