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내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 행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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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4.07.02 | 조회수 | 3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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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문정초등학교 교내 주변에 시설 안전, 화재 및 범죄 등 불특정 다수의 출입에 따라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CCTV(영상녹화기기)를 설치함에 있어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제한), 동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수렴) 및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의 규정에 의거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7월 일 전주문정초등학교장
1. 예 고 명 : 전주문정초등학교 내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 2. 목 적 : 시설물 안전 및 화재·기타 안전사고 예방 3. 시행기관 : 전주문정초등학교 4. 예고기간 : 2024년 7월 3일부터 7월 22일까지 (20일간) 5. 의견제출 : 2024년 7월 3일부터 7월 22일까지 (20일간) 6. 공고방법 : 전주문정초등학교 홈페이지(https://school.jbedu.kr/jjmj) 7. 관련근거 가.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제한) 나. 개인정보보호법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수렴) 다.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 자세한 사항은 첨부 문서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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