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곡초등학교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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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교육실습 복무관련 각종 사유서 양식
작성자 *** 등록일 26.04.01 조회수 3
첨부파일

지각외출조퇴결근이 부득이한 경우에는 사전 허가를 원칙으로 한다.

 ①사전에 담임 지도교사와 협의 후 사유서를 작성(각종사유서 양식학교홈페이지/소식마당/교육실습협력학교 탑재)

 ②담임교사 결재(담임교사는 실습담당에 전달)

 ③결재 후 근무 상황부에 자필로 기록

※ 출석시간 기준임총 실습 일수의 3/4에 미달되는 경우 F

※ 위 내용 외 복무가 불성실할 경우 담임교사는 구체적인 복무사실을 기록하여 교대에 보고함

 

*자세한 사항은 전주교대 교육실습매뉴얼 및 전주지곡초 교육실습 안내책자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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