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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14일 이후 코로나19 출결안내입니다.
코로나19 등교 기준 및 확진자 발생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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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진자 격리기간: 검체 채취일(검사일)로부터 7일(격리 해제 3일간 주의 권고)
▷ 학생 확진 시 건강상태 자가진단 “방역당국 통보내역 등록” 확진내용 반드시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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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등교중지 여부 및 조치 |
출결 증빙 자료
(문서, 문자메시지, SNS, 이메일, 사진 등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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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이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 |
증상 호전 시까지 또는 결과 확인 시까지 등교중지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 선별진료소 또는 진단검사가 가능한 지정의료기관에서 진료 또는 검사를 실시하는 것이 원칙
▼ 신속항원검사 결과
양성: 담임선생님께 연락, 등교중지 및 PCR 검사 음성이더라도 증상이 있으면 집에서 휴식하면서
경과 관찰 |
1. 검사 결과 음성이면서 증상이 없는 경우
① 검사 결과 증빙 서류
지정의료기관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확인서 또는 소견서
개인용 신속항원검사 결과 보호자 확인서
2. 검사 결과 음성이나 증상이 있는 경우
① 검사결과 증빙 서류
지정의료기관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확인서 또는 소견서
개인용 신속항원검사 결과 보호자 확인서
② 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
※ 부득이 검사를 미실시한 경우에 한정하여
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로 증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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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운영 개선 방안 (3.14부터 한 달간 한시 적용, 방대본)
: 지정의료기관에서 유증상자가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에서 양성 결과가 나온 경우 의사 판단하에 확진으로 간주하여 PCR 검사 양성 확진과 동일하게 관리
※ 시험 등 불가피한 사유로 등교를 희망하는 경우 신속항원검사*(선별진료소, 지정의료기관, 가정) 결과 음성 확인 후 등교 가능
* 결과 확인 후 24시간이 되는 날의 자정까지 유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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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이 확진자인 경우 |
격리 해제 시까지 등교 중지
(일반적으로 7일) |
- 입원·격리 통지서
PCR 양성 결과 통보 문자메세지
지정의료기관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확인서 또는 소견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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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또는 동거인 중
PCR 검사자 있는 경우 |
결과 확인 시까지 등교 중지 권고 |
학생 또는 동거인의 PCR 음성 확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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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인이 확진자인 경우 |
결과 확인 시까지 등교 중지 |
동거인의 확진을 증빙하는 자료
- 입원·격리 통지서
PCR 양성 결과 통보 문자메세지
지정의료기관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확인서 또는 소견서
학생 본인이 실시한 PCR 검사 음성확인서 또는 지정의료기관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음성확인서(소견서)
* 부득이하게 미등교 시 의사의 진단서 또는 가정 내건강관리 기록지로 의심증상을 증빙하여 출석인정결석, 증빙자료 없을 시 미인정결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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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은 수동감시(10일) 대상
- 확진자(동거인)의 검사일(검체 채취일) 기준으로 3일 이내 PCR 검사, 6~7일차 신속항원검사 권고
PCR 결과 확인 시까지는 등교중지 권고
PCR 검사를 우선 권고하며,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로도 대체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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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자체 조사
접촉자 |
검사 확인 시까지 등교 중지 권고 |
- 1차: PCR 음성확인서 또는 지정의료기관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음성확인서(소견서)
- 2차: 개인용 신속항원검사 결과 보호자 확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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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험
기저
질환자 |
- 학교장 의견서 지참하여 선별진료소 PCR 검사 실시
PCR 검사 결과 ‘음성’인 경우 2~3일 간격으로 신속항원검사 2회 실시 후 등교
* PCR 검사 우선 권고하며, 전문가용 신속항원 검사로도 대체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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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외 |
7일간 (2일 간격) 3회 이상 신속항원검사 실시 권고
(예시) · 1차: 접촉자 분류 시 24시간 이내 · 2차: 1차 검사 후 2~3일 뒤 검사 · 3차: 접촉자로 분류 시부터 6~7일 차 검사
각각 음성이면 등교 가능 |
개인용 신속항원검사 결과 보호자 확인서 |
<참고: 상황별 출결 처리 방법>
① 학생 본인이 확진 후 격리해제 되었고, 최초 확진일로부터 45일 이내인 경우
: 신속항원검사에서 양성(단순 재검출)이 될 수 있으므로 검사 불필요. 검사 결과 양성이어도 의심증상이 없으면 등교. 미등교 시 의사의 진단서(소견서) 또는 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로 의심증상을 증빙하여 출석인정결석, 증빙자료 없을 시 미인정결석
② 단위학교 자체조사에 따른 접촉자
가. 검사 미실시하고 미등교 / 검사 결과 음성이나 미등교하는 경우
: 의사의 진단서(소견서) 또는 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로 의심증상을 증빙하여 출석인정결석, 증빙자료 없을 시 미인정결석
나. 검사 미실시하였으나 등교 희망하는 경우
: 검사 실시를 강력히 권고, 등교중지 강제는 아님. 단, 증상이 있을 경우 ‘의심증상자’의 등교기준에 따름
③ 수동감시 대상자가 미등교하는 경우
: 의사의 진단서(소견서) 또는 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로 의심증상을 증빙하여 출석인정결석, 증빙자료 없을 시 미인정결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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