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 개정에 따른 중,고등학교 입학 지원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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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 | 등록일 | 26.06.12 | 조회수 | 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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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상 : 가습기살균제 피해자(기후에너지환경부로부터 피해자임을 확인 가능한 자(피해자 증명서 제출)) 2. 피해자 입학 지원 사항 1) 교육장 전형 중학교 입학 - 입학 지원 방법 및 절차는 교육장이 정함. * 학교장 전형 중학교 입학은 해당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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