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자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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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 | 등록일 | 26.05.12 | 조회수 | 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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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효림초 행정실입니다.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입니다. 근로자가 세무서 방문 없이 간편하게 전자 신고할 수 있도록 근로자 종합소득세 신고안내문을 게시합니다.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기한: 2026.5.1.(금)~6.1.(월) *근로소득 신고대상자 -(합산 신고) 종합과세 대상 사업·기타·금융소득이 있거나 둘 이상 회사에서 받은 급여를 연말정산 때 합산하지 않은 근로자 -(공제 누락) 지출 증빙을 제때 갖추지 못해 연말정산 때 공제·감면을 빠뜨린 경우 -(과다 공제) 공제·감면을 과다 적용하여 소득세를 적게 낸 경우
붙임 1. 근로자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 1부. 2. 2026 근로소득자 홈택스 신고방법 1부. 3. 2026 연금소득+근로소득 홈택스 신고방법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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