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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특수교육대상학생 선정. 배치 심사 계획
작성자 최정화 등록일 19.09.04 조회수 170
첨부파일

1. 대상

○ 장애인복지카드 소지 학생(유·초·중) 또는 장애가 의심되는 학생 중 특수교육대학생으로 신규 선정·배치 받기를 원하는 학생

○ 이미 특수교육대상으로 선정된 학생 중 발달지체로 선정된 9세 이상(2010년 이전 출생자)인 학생

※ 관련 근거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10조

○ 기존 특수교육대상학생으로 2020학년도 유·초·중학교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 중 “제3차 특수교육대상학생 선정·배치 심사”에서 누락한 학생

○ 기존 특수교육대상학생 중 재배치, 유예, 면제, 취소, 재취학을 원하는 학생

○ 건강장애 특수교육대상학생으로 선정을 원하는 학생

2. 추진 일정

순

세부사항

일자

비고

1

선정·배치 계획 안내

2019. 09. 02.(월)

2

관련서류 제출

2019.09.02.(월)∼09.11.(수)

○ 신규 선정·배치 받기를 원하는 학생

○ 발달지체영역으로 선정된 만 9세 이상인 학생

○ 기존 특수교육대상학생 중 2020학년도에 중학교에 진학하는 학생으로 복지카드가 없거나 소지하고 있어도 장애등급이 4·5·6급인 학생

2019.09.16.(월)∼09.20.(금)

○ 기존 특수교육대상학생 중 2020학년도에 유치원 및 초등학교에 진학하는 학생과 중학교에 진학하는 학생으로 복지카드를 소지하고 있으며 장애등급이 1·2·3급인 학생

3

진단·평가 실시

2019.09.09.(월)∼10.11.(금)

4

진단·평가 결과보고

2019.10.17.(목)

5

선정·배치

2019.10.21.(월)∼10.25.(금)

6

선정·배치 결과 통보

2019.10.31.(목)

3. 관련서류 제출

가. 제출일

○ 특수교육대학생으로 신규 선정·배치 받기를 원하는 학생과 이미 특수교육대상으로 선정된 학생 중 발달지체로 선정된 9세 이상(2010년 이전 출생자)인 학생: 2019.09.02.(월)∼09.11.(수)

○ 2020학년도 중학교에 진학하는 초등학교 6학년 특수교육대상학생 중 복지카드가 없거나 소지하고 있더라도 장애등급이 4·5·6급인 학생: 2019.09.02.(월)∼09.11.(수)

○ 기존 특수교육대상학생 중 2020학년도에 유치원 및 초등학교에 진학하는 학생과 중학교에 진학하는 학생 중 복지카드를 소지하고, 장애등급이 1·2·3급인 학생: 2019.09.16.(월)∼09.20.(금)

나. 제출할 곳 및 제출 방법

○ 가정 또는 어린이집 재원 아동 : 전주특수교육지원센터와 전화상담 후 직접 방문하여 서류작성 및 제출

○ 유·초·중학교

- 전주교육지원청 중등교육과에 전자문서로 제출

- 엑셀파일을 제외한 모든 서류를 스캔하여 PDF 파일 형태로 제출(제출 전 반드시 날짜, 성명, 서명, 직인 등의 누락여부 확인)

- 제출서류가 복사본일 경우 교감의 원본대조필 필요

다. 제출 서류

1) 신규 및 진단평가가 필요한 학생

○ 대상

- 특수교육대학생으로 신규 선정·배치 받기를 원하는 학생

- 이미 특수교육대상으로 선정된 학생 중 발달지체로 선정된 9세 이상(2010년 이전 출생자)인 학생

- 2020학년도 중학교에 진학하는 초등학교 6학년 특수교육대상학생 중 복지카드가 없거나 소지하고 있더라도 장애등급이 4·5·6급인 학생

○ 제출서류

-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선정·배치) 의뢰서 제출자 명단(엑셀양식) 1부

※ sheet 1(1-신규) 작성 제출

-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의뢰서 1부(양식 1)

- 특수교육대상자 기초 조사서 1부(양식 2)

- 특수교육대상자 선정·배치 신청서 1부(양식 3)

- 장애인복지카드 사본 또는 장애인 증명서 1부

※ 장애인 등록 되어 있지 않을 경우 학교장 의견서(양식 4) 또는 의사 진단서 제출

- 개인정보 공개 동의서 1부(양식 5)

- 초등학교 졸업증서 또는 졸업증명서(2019학년도 이전에 초등학교를 졸업한 사람에 한함)

2) 기존 특수교육대상학생 중 2020학년도에 유치원 및 초등학교에 진학하는 학생과 중학교에 진학하는 초등학교 6학년 학생 중 복지카드를 소지하고 장애등급이 1·2·3급인 학생

○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선정·배치) 의뢰서 제출자 명단(엑셀양식) 1부

- sheet 2(2-재배치) 작성 제출

○ 특수교육대상자 재배치신청서 1부(양식 6)

○ 특수교육대상자 선정·배치 결과 통지서 사본 1부

○ 개인정보 공개 동의서 1부

○ 장애인복지카드 사본 또는 장애인 증명서 1부

3) 기존 특수교육대상학생 중 유예, 면제, 취소, 재취학을 원하는 학생

○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선정·배치) 의뢰서 제출자 명단(엑셀양식) 1부

- 해당 sheet(3-유예, 4-면제, 5-취소, 6-재취학) 작성 제출

○ 유예 또는 면제

- 특수교육대상자 유예 또는 면제 승인 신청서 1부(양식 7)

- 보호자 의견서(보호자 자필로 기재) 1부(양식 8)

- 특수교육대상자 선정·배치 결과 통지서 사본 1부

- 개인정보 공개 동의서 1부

- 기타 서류 : 의사 진단서, 의사소견서 또는 진료기록 등(해당자에 한함)

○ 선정·배치 취소

- 특수교육대상자 선정·배치 취소 신청서 1부(양식 9)

- 특수교육대상자 선정·배치 결과 통지서 사본 1부

- 개인정보 공개 동의서 1부

- 개별화교육지원팀 회의록(학교별 양식)

○ 재취학

- 특수교육대상자 재취학 희망원 1부(양식 10)

- 특수교육대상자 선정·배치 결과 통지서 사본 1부

- 개인정보 공개 동의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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