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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학년도 특수교육대상학생 선정배치 심사계획안내
작성자 전주효자초 등록일 24.04.26 조회수 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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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학년도 특수교육대상학생 선정배치 심사계획안내입니다. 

 

다음 대상에 해당하는 학생 중 특수교육대상학생 선정/배치에 희망하시는 분께서는 학교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1. 대상

 

장애인복지카드 소지 (··)학생 또는 장애가 의심되는 학생 중 특수교육대상 학생으로 신규 선정 및 배치 받기를 희망하는 학생

 

특수교육대상으로 선정된 학생 중 발달지체로 선정된 학생으로 만 9세 이상(20150630일 이전 출생자)인 학생

관련 근거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10

 

특수교육대상으로 선정된 학생 중 재배치, 선정·배치 취소, 재취학을 희망하는 학생

신학기() 기준으로 3개월 이내 면제 또는 유예신청은 지양

 

건강장애 특수교육대상학생으로 선정을 희망하는 학생

 

두 가지 이상 중복된 장애(중도중복장애, 시청각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학생 중 영역 변경을 희망하는 특수교육대상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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