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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형 이동장치(PM) 안전 이용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6.07.28 조회수 112

제 2026-55호

정읍제일고등학교 가정통신문

2026. 5. 26.

-개인형 이동장치(PM) 안전 이용 안내-

최근 전동킥보드(PM)가 편리한 이동 수단으로 각광받으며 이용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중·고등학생들의 무분별한 이용으로 인해 운전자와 보행자의 안전이 위협받는 사례 또한 빈번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소중한 우리 자녀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학부모님들께서 알아야 할 사항을 안내해 드리고자 합니다.

*

학부모가 알아야 할 개인형 이동장치 면허와 범칙금

◈ 면허없이 타면 불법!

원동기장치자전거 이상 또는 운전면허증(2종 보통 면허 이상) 보유자만 운전 가능

학생이 학부모 등의 운전면허를 도용하지 않도록 주의

◈ 인도주행 금지!

인명피해 사고 발생 시 일반차량과 동일(12대 중과실로 해당) 처벌 대상

◈ 13세 미만 어린이 사용금지

보호자 동반 여부와 상관없이 운행 불가

어린이가 전동킥보드를 운전 할 경우 보호자 과태료 10만원 부과

◈ 무면허 탑승 10만원, 음주(약물) 운전 10만원, 음주측정 불응 13만원, 승차정원 기준 위반 4만원, 안전모 미착용 2만원, 동승자 과태료 2만원, 등화장치 미작동 1만원, 지정차로 통행위반 1만원 등

◈ 바른 주차를 실천하는 방법

PM 주차구역, 가로수 사이, 역 진출입로 옆?후면, 자전거 거치대 주변, 보도 안쪽 가장자리에 주차

◈개인형 이동장치란?

[도로교통법 제2조 19의2호] 전기를 동력으로 사용하는 1인용 교통수단으로, 원동기 장치 자전거 중 최고속도 25km/h 미만, 총 중량 30kg 미만인 것

※개인형 이동장치의 종류: 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 등

※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교육 강화 조례」 제정(2025. 3. 14.)

2026년 5월 26일

정읍제일고등학교장 (직인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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