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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저소득층(자녀) 생일축하·명절맞이 지원금 지급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6.02.03 조회수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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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 시행중인 저소득가정 대상 학생 생일축하ㆍ명절맞이 지원금지급 사업을 안내해 드리고자 합니다.

 

1. 지원 대상

  ○ ···특수학교·학력인정시설에 재학 중인 학생 본인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12조제3항 및 제12조의2에 따른 교육급여 수급()인 경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에 따른 각 호의 학교 또는 시설에 입학하거나 또는 재학하는 자 중 기준중위소득 50%이하 가정의 자녀

 

2. 지원 내용

  ㆍ학생 1인당 4만원 연 3, 12만원 지급

구분

자격 요건

지원금액

지원시기

생일축하

지원금

생일이 있는 달에 교육급여 수급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학생

생일 월 이후 교육급여 수급 대상이 된 학생은 소급 지급 불가

학생 1인당 4만원

(1)

매월 말일까지

지급

명절맞이

지원금

명절(·추석)이 포함된 달에 교육급여 수급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학생

명절 월(설날·추석) 이후 교육급여 수급 대상이 된 학생은 소급 지급 불가

학생 1인당 4만원

(2)

명절 전일까지

지급

  ㆍ지원방법: 현금지급(교육급여 계좌 입금), 별도 신청 없음

 

3. 지급 시기

  ※ 2026년 지원금 지급 시기

    (생일축하 지원금) 학생 생일이 속한 달 매월 말일까지

    (명절맞이 지원금)

    - 설날: (1) 25학년도 교육급여 수급자: 26. 2. 13.()까지

                (2) ’25학년도 교육급여 수급자 중 ’262월 교육급여 신규 수급자26. 2. 27.()까지

    - 추석: ’26학년도 교육급여 수급자: 26. 9. 23.()까지


4. 문의: 정읍제일고등학교 행정실(063-530-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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