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제일고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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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학생생활규정 제·개정 관련 학부모 설문
작성자 *** 등록일 26.04.06 조회수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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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을 기원드립니다.

학교생활규정은 학생들의 인격적 성장을 도모하고 원활한 학교생활을 하게 하기 위한 중요한 규정으로서, 교육공동체(학생, 학부모, 교사) 의견을 수렴하여 개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학생, 학부모, 교원으로 구성된 규정개정심의위원회에서 학칙 및 학교생활규정 제개정 발의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이 제.개정 발의안으로 학생, 학부모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오니 자유롭게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있으신 경우 뒷면의 의견서를 417() 16:00까지 담임선생님께 제출(의견이 없으시면 미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학교생활규정 제·개정 근거

.중등교육법 제20(학교규칙), 동법시행령 제9(학교규칙의 기재사항 등)

2025. 울산교육계획 3-3 평화롭고 따뜻한 교육공동체

.중등교육법 제20조의4(개별학생교육지원), 40조의4(개별학생교육지원의 적용 기준 및 방법),

20조의5(교내 스마트기기의 사용 제한 등)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제3(교육 3주체의 책무),

-스마트기기 사용에 관한 사항(8조제4, 11조제2, 125항 및 제6)

-개별학생교육지원(16조 및 제17,19)

 

문의: 정읍제일고 학생안전인성부장 063-530-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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