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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장 학생생활지도(신설)
제52조(학생의 교육활동 방해에 대한 생활지도)
① 학생이 교육활동을 방해하여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다음 각 항의 방법에 따라 해당 학생을 분리한다.
② 수업시간 중 교실 내 다른 좌석으로의 이동
③ 수업시간 중 교실 내 지정된 위치로의 분리(실외 교육활동 시 학습집단으로부터의 분리를
포함한다)
④ 수업시간 중 교실 밖 지정된 장소로의 분리(교무실, 상담실 등)
⑤ 정규수업 외의 시간에 특정 장소로의 분리(교무실, 상담실 등)
[제52조 ④항, ⑤항에 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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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지도 |
요건 |
분리장소(시간) |
절차 및 유의점 |
학습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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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항
지도
수업 시간 중
교실 밖 지정된 장소로의 분리 |
가 |
②항 또는 ③항
지도에도 불구하고
교육활동을 지속
방해할 경우 |
학생을 지도·감독
할 수 있는 개방된
교실 앞문 밖 복도
(수업 시간 내 일부) |
주의를 준 후 실시,
학생에게 자기 책상과
의자를 준비하게 할 수
있음 |
교과서 요약 등
과제 부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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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
㉠ 수업 중 학생 간 물리적 다툼으로
수업을 방해하는 경우
또는
㉡ ‘가’에 따른 지도에도 행동 개선이 없는 경우 |
교무실, 상담실 등
교감 지정 장소
(수업 종료 시 까지) |
교사가 교감에게 학생
인계 요청 후, 교사가
학생을 상담실 등
지정 장소로 이동 |
행동성찰문,
교과서 요약 등 과제 부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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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항
지도
정규수업 이외의 시간에 특정 장소로의 분리 |
가 |
수업 시간에 지각*하여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경우 |
교실 등
(점심시간 내
20분 내외) |
식사에 필요한 최소 시간 (20분) 보장 |
교과서 요약 등
과제 부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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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
㉠ ④항 ‘나’의 지도를 성실히 따르지 않는 경우 또는
㉡ 학교폭력 사안 처리 및 지도가 필요한 경우 |
교무실, 상담실 등
교감 지정 장소
(60분 이내) |
학부모에게 지도 시간과 사유를 사전에 통지함 |
행동성찰문 등
과제 부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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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 지각: 수업 시작 후 10분 경과 후 수업에 참여하면 지각으로 판단함.
※ 분리된 학생에 대한 지도는 시간대별로 교직원이 분담하여 실시함.
※ 제52조 제③항 및 제④항에 따른 분리를 거부하거나 1일 2회 이상 분리를 실시하였음에도 학생이 지속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여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보호자에게 학생인계를 요청하여 가정학습을 실시함. |
제53조(소지품 검사 및 물품 보관에 대한 생활지도)
① 소지품 검사는 반드시 학생이 자신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물품을 소지
하고 있다고 의심되는 경우 등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을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가 아니면
학생의 동의 없이 소지품을 검사하거나 압수하려서는 아니 된다.
② 소지품 검사 시 학생, 학부모는 교사의 전문적· 교육적 판단을 존중하여야 하며, 교원은 학생에게
소지품 검사의 이유를 충분히 설명하도록 한다.
③ 교원의 수업권과 학생의 학습권을 함께 보장하기 위해, 교원은 수업 방해 물품을 분리 보관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소지품 검사에 응하지 않는 학생에 대해서는 소지품 검사 실시 사유 및 거부 사유 등에 대한 확인서를 받고, 추후 학생생활교육위원회에서 심의하여 별도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⑤ 제2항에 따른 소지품의 검사는 가급적 담임교사가 실시한다.
⑥ 학생이 자신 또는 타인의 생명ㆍ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물품을 소지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합리적 이유가 있는 경우 다음 각 항의 물품을
학생으로부터 분리하여 보관한다.
[제53조제 ⑥항에 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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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 |
분리기간 |
분리장소 |
분리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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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제53조 제①, ②항에 따라 2회 이상 주의를 주었음에도 학생이 계속 사용하는 물품 |
수업시간 |
교실 지정 장소 |
· 1회차 : 주의 실시
· 2회차 : 주의와 함께 분리보관 할 수 있음을
알림
· 3회차 : 주의를 2회 이상 주었음을 알리고
물품 분리보관
· 수업 종료 후 : 즉시 되돌려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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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과 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은 물품
(예시) 흉기, 라이터, 레이저빔 기기 등 |
3일 |
교무실 등 학교장이 지정하는 장소 |
· 분리보관 사유를 알림
· 학생으로부터 물품을 받아 학교의 장에게 신고
※ 학교의 장은 물품분리 보관 일지를 작성
관리함
· 학부모에게 알리고, 요청하는 경우 보관
기간 경과 후 학부모에게 되돌려줌
※ 학부모가 반환받을 의사가 없는 경우
또는 보관 기일 경과 후 3일이 지나도
반환받지 않는 경우 폐기 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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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관련 법령에 따라 학생에게 판매될 수 없는 물품 (예시) 술, 담배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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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기타 학칙으로 금지한 물품 (예시) 도색잡지 등 |
⑦ 교원은 생활지도를 한 경우 지도의 일시 및 경위 등을 학교의 장에게 보고해야 하며,
학교의 장은 그 사실을 보호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54조(휴대전화 및 전자기기 사용에 대한 생활지도)
① 휴대전화 소지는 가능하나 교육목적 사용, 긴급상황 대응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 원칙’을 지키지 않는 학생에 대해 주의를 줄 수 있으며, 학생이 주의 조치에 계속 불응할
경우 교과 지도교사가 휴대전화를 학생으로부터 분리해 보관할 수 있다.
② 기타 전자기기의 사용 제한 : MP3 플레이어, PMP, PDA, 게임기기 등에 대해서도 교육목적 사용,
긴급상황 대응 등의 경우 외에는 본 규정을 적용하여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