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여자고등학교

보건실

보건실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
전북 코로나19 특별방역대책(거리두기) 행정명령 안내('21.12.6.~'22.1.2.)
작성자 *** 등록일 21.12.07 조회수 230
첨부파일

정부는 코로나19 확진자 5천명 규모 등 지속적인 방역상황 악화 및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유입 등을 고려한 특별방역대책 방역조치 시행 방침을 알려왔습니다.

 

이에 우리 전라북도에서도 8명까지 사적모임 제한(단, 식당, 카페는 미접종자 1명까지 가능, 미접종자1 + 접종완료자 7명) 등 특별방역대책(거리두기)의 강화된 방역수칙을 적용한다고 행정명령을 발령하고 방역지침을 통보하여와 안내하오니 철저히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전글 다음글을 나타내는 표
이전글 코로나19 대응 12월 둘째 주 가정통신문
다음글 코로나19 대응 12월 첫째 주 가정통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