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여자고등학교

공지사항

공지사항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내용
전국 단위 학교폭력 피해학생 전담 지원 기관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1.04.14 조회수 360

중등교육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대안 교육 위탁기관으로 지정되어 교육부가 지원하고 있는 (사)학교폭력피해자가족협의회 부설 해맑음센터는전국단위 학교폭력 피해학생 전담 지원기관 안내입니다.

가. 해맑음센터 위탁교육생 모집 안내사항

위탁대상

전국 초, 중·고등학교 학교폭력 피해 학생

신청기간

연중 수시

신청방법

입교 상담문의: 070-7119-4119(상담지원팀 담당자)

1.신청서 2.추천서 3.생활기록부 등 첨부 서류 접수

☞ 스캔 파일 이메일 접수: friend@uri-i.or.kr

교육기간

단기형: 기본 2주 과정 후 연장 가능

장기형: 최대 1년(학교적응기간 포함)

운영내용

붙임 참조

기관위치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금로 77 해맑음센터

나. 본 기관의 교육비는 전액무료이며, 위탁생은 원적교의 출석 인정을 받습니다.

 

 

 

이전글 다음글을 나타내는 표
이전글 ☆상담실 공지☆ 2021학년도 1학년 정서·행동특성평가 안내
다음글 2021 학교폭력 실태조사 참여(전교생 참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