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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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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귀속 교직원 연말정산 안내
작성자 서영범 등록일 21.01.14 조회수 136
첨부파일

2020년 귀속 연말정산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1. 연말정산 NEIS 입력기간: 2021.1.20.(수) ~ 1.22.(금)

 - 2021년 1월 15일부터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오픈할 예정입니다.

 - 15~19일 제공되는 자료는 확정되기 전 자료이므로 추가되는 항목이 있을 수 있고, 20일부터 제공되는 자료가 확정자료입니다.

 - 시작 직후 나이스 오류, 국세청 자료 추가 등으로 초반에는 시스템이 불안정 할 수 있으니 18일 이후에 자료 다운로드 및 나이스 업로드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후 1월 22일까지 나이스에 pdf자료를 업로드하여 주시고 기타 부속서류 일체를 22일 16:30까지 행정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연말정산 시작전 준비사항

 - 연말정산 하시는 교직원 본인의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홈택스에 로그인하여 간소화 자료를 출력하실 수 있습니다. 발급 및 갱신 등 인증서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인 외 다른 가족의 간소화 자료를 출력하기 위해서는 홈택스에서 개인정보 이용동의를 미리 해두셔야 합니다. 간소화 서비스가 오픈하기 전에 미리 이용동의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단, 붙임파일의 공제요건을 확인하셔서 해당없는 사람의 자료를 출력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3. 제출서류

 - 홈택스 간소화 자료: 다운받으신  pdf파일을 인쇄

 - 나이스 출력서류: 연말정산 신고서, 의료비 명세서, 기부금 명세서, 월세 명세서 등

 - 세대주여부 확인용 주민등록등본(필수, 동거 확인불가시 가족관계 증명서)

 - 장애인 확인서(해당하시는 분만), 국세청에 등록되지 않은 기타 증빙서류(기부금 명세서 등)

 - 본인 및 부양가족의 실손의료비 지급결과 확인 출력물 (홈택스-my홈택스메뉴에서 조회)

 

※ 주의사항

 - 기한을 꼭 지켜주시고, 연말정산 시 기본공제요건 및 기타 공제요건은 전적으로 연말정산 본인 확인사항입니다. 잘못된 신고로 인하여 세액 추징 등 본인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첨부된 연말정산 안내를 꼭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붙임 파일 중 리플렛 9번 항목 참조)

 - 해외여행등으로 기한내 신고가 불가능하신분은 기본공제로만 연말정산 하시고 5월에 본인이 직접 세무서에서 수정신고 가능합니다.

 - 의료비 명세서 등록시 실손의료비로 지급받은 금액을 추가로 입력하셔야 합니다. 홈택스-My홈택스-실손보험료지급결과 확인 에서 조회한 내역을 추가로 입력 및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관련하여 부양가족의 실손의료비 지급결과를 확인하기 위해 부양가족의 자료 제공동의를 다시 해주셔야 합니다. 실손의료비 지급 금액을 입력하지 않아서 의료비가 과다 공제될 경우 추후 세금 추가 납부 및 불성실 신고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의료비 공제를 입력하시는 분은 꼭 실손의료비 지급 금액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사이트

 - 국세청 블로그: https://blog.naver.com/ntscafe

 - 국세청 연말정산 안내: https://www.nts.go.kr/nts/ad/cntnts/cntntsView.do?mi=2304

 -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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