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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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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호 - 학교규칙 및 생활규정 개정을 위한 학부모 의견수렴 안내장
작성자 전주대성초 등록일 21.01.07 조회수 85
첨부파일

2020학년도

117

전주대성초등학교

연락처 : 284-9927

학교규칙 및 학교생활규정개정을 위한 의견수렴 안내

안녕하십니까?

언제나 따뜻한 관심과 사랑으로 학교교육 발전을 위해 힘써 주시는 학부모님께 감사드리며, 가정에 늘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길 기원합니다.

학교 공동체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전주대성초등학교 학교규칙 및 학교생활규정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학교규칙은 학교 조직 내에서 그 구성원이 지켜야 할 규범들의 집합을 의미하는 것으로 학교 운영에 관한 사항(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1~6)학생생활에 관한 사항(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 제17~9)으로 구성되며, 이 중 학생생활에 관한 사항을 학교생활규정이라고 합니다.

학교생활규정은 학생만 지키는 사항이 아니라 학교 공동체 구성원의 권리와 의무사항을 포함하므로 학생생활규정 보다는 학교생활규정이라는 명칭을 적용합니다.

개정될 학교 규칙과 학생생활규정을 학교홈페이지 공지사항에 탑재하였사오니 꼼꼼히 살펴보시고 수정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부분에 대한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의견 수렴 기간 : 2021. 1. 7() ~ 1. 13()

2. 의견 제출 방법

개정될 학교규칙과 학교생활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학생과 학부모님은 2021113() 16:30 까지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학교규칙과 학교생활규정에 대한 수정이 필요하다 생각되는 사항과 사유

3. 제 출 처

팩 스 : 063-286-9678 전화: 063-284-9927

이메일 : toys0122@jbedu.kr

직접제출 : 뒷면의 의견서에 작성하여 담임선생님께 제출

4. 의견이 없을 시 제출을 생략함

2021. 1. 7.

전주대성초등학교

학교 규칙 개정()에 대한 의견서

체험학습(개인교환학습, 단체교환학습, 교외체험학습) 조항 신설 의견

개정(신설)

찬성

반대(기타의견)

개인교환학습 출석 인정기간: 1개월(4)

단체교환학습 출석 인정기간: 2

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포함): 30

* 도교육청 권장: 10~30

학교 규칙 개정() 의견

현행안

개정요구안

개정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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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생활규정 개정()에 대한 의견서

현행안

개정요구안

개정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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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자 학생: ( ) 학년 ( ) 반 이름 ( )

학부모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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